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거주자(이하 ‘자경농민 등’)가 그의 직계비속(이하 ‘영농자녀 등’)에게 해당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다만, 5년간 합하여 1억원 한도까지만 감면)을 감면합니다.증여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 아래 내용을 충족하여야만 합니다.1. 증여자인 자경농민 등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일 것(a)증여자가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그와 연접한 시·군·자치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b)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 포함]에 종사하고 있을 것2..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및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이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의 주식에 한해서는 상속·증여받는 경우 최대주주 라도 주식가액 평가시 할증평가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63③)1. 주식·출자지분의 평가상속·증여재산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며, 주식 등(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원칙적인 평가방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① 상장주식(코스닥 포함) :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총4개월)의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② 비상장주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2. 주식 등 할증평가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출자지분은 해당 기업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외에도 경영권 프리미엄..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Q&A 창업자금 사후의무 이행Q 사업자등록 후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생산시설을 마련할 경우 과세특례 적용가능 한가요?A 사업자등록 후 증여받은 자금에 대해서는 그 자금을 사업에 필요한 기계장치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재산세과-446,2012.12.10.)Q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증여자 사망으로 상속세 신고한 경우도 창업자금 사후관리 대상인가요? /h4>A 창업자금에 대한 사후관리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기재부 재산-678,2011.8.22.)Q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사후의무를 지키지 못해 증여세 수정 신고할 예정인데 신고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Q&A 적용 요건Q 중소기업 창업 후 모친으로부터 자금을 추가로 증여받아 공장 취득에 소요된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가능 한가요?A 창업 후 대출금 상환목적으로 증여받은 자금은 창업자금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서면-2018-상속증여-3674, 2020.3.30.)Q A장소에서 주유소를 계속 영위하고 있는데 별도의 B장소에서 창업자금으로 토지와 건물 및 주유설비를 투자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가능 한가요?A 다른 장소에서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서면4팀-3160, 2006.9.14.)Q 자기의 임대건물에서 부로부터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가.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제출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창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의 과세연도(창업 자금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매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창업자금사용내역에는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내역,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사용내역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명세를 포함함이 경우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창업자금 사용명세가 분명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사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고의적으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세부내용① 증여세 과세 시 증여세 과세가액(50억원 한도, 10명 이상 신규 고용하는 경우 10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한도 초과분에 대하여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누진세율(10%∼50%)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②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③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증여물건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④ 상속세 종합한도액 계산 시 세액계산 특례- 일반재산은 10년 이내 증여분만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지만..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창업 활성화를 통하여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30의5)1. 광업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4. 건설업5. 통신판매업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7. 음식점업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나. 뉴스제공업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 를 제공하는 업종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창업 활성화를 통하여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30의5)적용한도 : 50억원(10명 이상 신규 고용시 100억원) 창업으로 인정하는 중고자산 매입 비율* 30% 이하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가. 수증자 요건창업자금의 증여일 현재 수증자는 18세 이상인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인 수에 관계없이 특례적용이 가능합니다. (부모가 장남과 장녀에게 50억원씩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각각 과세특례 적용 가능)나. 증여자 요건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부모의 부모를 포함)로부터 증여받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