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업인이 직접 영농활동에 사용되는 토지 및 시설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50% 면제됩니다. 취득세를 납부할 때 반드시 취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자영어민 요건어업(양식업 포함)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후계어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 포함)어선 선적지(船籍地) 및 어장ㆍ양식장에 잇닿아 있는 연안이 속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지역(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다른 시ㆍ군ㆍ구 지역 포함)에 거주하며 어선 또는 어장ㆍ양식장을 소유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중에서 1명 이상이 직접 어업(양식업 포함)에 종사하는 사람해당 토지 또는 수조가 소재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과 그 배우자 중에서 1명 이상이 직접 어업을 전업으로..

귀농인 취득세 감면 요건을 확인하시고, 취득세를 납부할 때 반드시 취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귀농인 취득세 감면액직접 경작 또는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임야, 농업용 시설의 취득세 50% 감면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을 취득한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귀농인이 되는 경우 그 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을 포함귀농인 요건농촌 이외 지역에서 귀농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실제 거주한 사람일 것귀농일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일 것농촌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일 것*귀농일: 농촌에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취득세 추징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취득 농지 및 임야 소재지 특별..

자경농민이 직접 영농활동에 사용되는 토지 및 시설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50% 면제됩니다. 취득세를 납부할 때 반드시 취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자경농민 요건(모두충족)농업을 주업으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포함)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농지 소재지 또는 그와 인접한 시, 군, 구에 거주하거나 해당농지의 소재지로부터 30킬로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일 것(농업, 임업, 부동산임대소득, 농가부업소득 제외)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세 감면액(감면액)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농지 범위)1.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

어업용 토지 및 자경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해 알아봅시다.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어업용 토지등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 등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직접 경영한 산지 중 산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 세액을 감면직접 경영한 기간감면 세액10년 이상~20년 미만양도소득세 x (10/100)에 상당하는 세액20년 이상~30년 미만양도소득세 x (20/100)에 상당하는 세액30년 ..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축사용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감면 한도) 당해연도 1억 원, 5개 과세기간 2억 원(거주지) 축사용지 소재지, 축사용지 소재지와 인접한 시, 군, 구의 지역, 해당 축사용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거주기간) 양도일 현재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거주 및 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직접경작)거주자가 그 소유 축사용지에서 가축의 사육에 종사하는 것거주자가 그 소유 축사용지에서 축산작업의 1/2 이상 자기 노동력에 의해서 수행하는 것(축사용지 요건) 양도일 현재 축사용지이어야 함(양도소득세 감면 ..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농어업인이 8년간 직접 농어업토지를 이용하였다면 감면신청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감면 한도) 당해연도 1억 원, 5개 과세기간 2억 원(거주지) 농지 소재지, 농지 소재지와 인접한 시, 군, 구의 지역,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거주기간) 양도일 현재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거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법인에게 양도 시 3년 이상 거주자 및 비거주자가 된 날..

세대생략 증여세와 상속세는 자산을 세대 간에 이동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세대생략이란 자산을 부모에서 자녀로 직접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대신, 손자나 손녀에게 바로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세대생략 증여세세대생략 증여세는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자산을 증여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인 증여세율 외에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됩니다.기본 증여세율: 증여세는 증여된 자산의 금액에 따라 10%에서 50%까지 누진적으로 적용됩니다.세대생략 할증세율: 세대생략 증여의 경우, 기본 증여세율에 30%가 할증됩니다. 즉,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자산을 증여하면 기본 세율에 추가로 30%가 더해집니다.2. 세대생략 상속세세대생략 상속세는 자산이 부모를 ..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등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합니다.양도해도 되는 사유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2.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3. 「농어촌정비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에 따라 해당 농지등이 농지등으로 사용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4. 영농자녀등이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5.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2호 및 ..

영농상속의 경우에는 영농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30억원 한도)을 추가로 공제합니다.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1. 피상속인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a)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 포함)에 직접 종사(b)피상속인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그와 연접한 시·군·치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a)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기업을 경영할 것(b)법인의 최대주주 등으로서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할 것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