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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이 직접 영농활동에 사용되는 토지 및 시설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50% 면제됩니다. 취득세를 납부할 때 반드시 취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자영어민 요건
어업(양식업 포함)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후계어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 포함)
- 어선 선적지(船籍地) 및 어장ㆍ양식장에 잇닿아 있는 연안이 속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지역(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다른 시ㆍ군ㆍ구 지역 포함)에 거주하며 어선 또는 어장ㆍ양식장을 소유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중에서 1명 이상이 직접 어업(양식업 포함)에 종사하는 사람
- 해당 토지 또는 수조가 소재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과 그 배우자 중에서 1명 이상이 직접 어업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 직전 연도 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어업 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및 농가부업소득 제외)이 3,700만 원 미만인 사람
자영어민 취득세 감면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 어선(제2항의 어선은 제외한다), 어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지목 양어장 토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 감면
-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
- 「내수면어업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육상양식어업
-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육상 수조식(水槽式) 수산종자생산업 및 육상 축제식(築堤式) 수산종자생산업
자영어민 기타 감면
-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어업권ㆍ양식업권에 관한 면허 중 설정을 제외한 등록에 해당하는 면허로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각각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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