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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농어업인이 8년간 직접 농어업토지를 이용하였다면 감면신청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감면 한도) 당해연도 1억 원, 5개 과세기간 2억 원
(거주지) 농지 소재지, 농지 소재지와 인접한 시, 군, 구의 지역,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
(거주기간) 양도일 현재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거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법인에게 양도 시 3년 이상 거주자 및 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
(직접경작)
-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경작 기간에서 제외) 경자기간을 계산할 때 총 급여액, 사업소득금액, 총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연도는 경작기간에서 제외
구분 | 금액 | 비고 |
총급여액 | 연간 3,700만원 이상 (2014.7.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 |
사업소득금액 | 연간 3,700만원 이상 (2014.7.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1,2,3은 제외 1. 농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농가부업소득 |
총수입액 (2020년 귀속분부터 적용) |
-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 3억원 이상 - 제조업, 숙박/음식점등 >> 1.5억원 이상 - 서비스업등 >> 0.75억원이상 |
(농지요건)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 농도, 수로 등)로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해야 함
(상속토지) 상속인이 1년 이상 자경한 경우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통산하며, 상속인이 자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내 양도할 경우 통산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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