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자경농민이 직접 영농활동에 사용되는 토지 및 시설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50% 면제됩니다. 취득세를 납부할 때 반드시 취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자경농민 요건(모두충족)

  1. 농업을 주업으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포함)
  2.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3. 농지 소재지 또는 그와 인접한 시, 군, 구에 거주하거나 해당농지의 소재지로부터 30킬로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4.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일 것(농업, 임업, 부동산임대소득, 농가부업소득 제외)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세 감면액

(감면액)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농지 범위)

  • 1.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써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 경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農幕)ㆍ두엄간ㆍ양수장ㆍ못ㆍ늪ㆍ농도(農道)ㆍ수로 등이 차지하는 토지 부분을 포함
  • 2.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로써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밭

(농지 기준)
1.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일 것
2. 농지 및 임야를 취득하는 사람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인 시ㆍ군ㆍ구 또는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 지역이거나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일 것
3.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및 임야(도시지역 안의 농지 및 임야를 포함)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모두 합한 면적이 논, 밭, 과수원은 3만 제곱미터(농업진흥지역 안의 논, 밭, 과수원은 20만 제곱미터), 목장용지는 25만 제곱미터, 임야는 30만 제곱미터 이내일 것(*초과 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

자경농민의 농업용 시설 취득세 감면

(감면액)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농업용 시설 범위)

1. 양잠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 고정식 온실

2. 「축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시설 및 그 부속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사육시설, 소독 및 방역 시설, 착유실, 집란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정화시설

3. 창고[저온창고, 상온창고 및 농기계보관용 창고만 해당한다] 및 농산물 선별처리시설

 

(농업용 시설 기준)
1. 농업용 시설의 소재지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일 것
2. 농업용 시설을 취득하는 사람의 주소지가 해당 농업용 시설의 소재지인 시ㆍ군ㆍ구 또는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 지역이거나 그 농업용 시설의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일 것(다만, 고정식 온실과 시설은 소재지에 관한 제한을 받지 않음)

자경농민 취득세 추징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자경농민 기타 감면

자경농민이 경작할 목적으로 받는 도로점용, 하천점용 및 공유수면점용의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

농업용(영농을 위한 농산물 운반에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자동경운기등 농업 기게에 대해서 취득세 면제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