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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세금

귀농인 취득세 50% 감면

후나9999 2024. 8. 1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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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취득세 감면 요건을 확인하시고, 취득세를 납부할 때 반드시 취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귀농인 취득세 감면액

  • 직접 경작 또는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임야, 농업용 시설의 취득세 50% 감면
  • 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을 취득한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귀농인이 되는 경우 그 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을 포함

귀농인 요건

  • 농촌 이외 지역에서 귀농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실제 거주한 사람일 것
  • 귀농일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일 것
  • 농촌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일 것
  • *귀농일: 농촌에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

취득세 추징

  •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취득 농지 및 임야 소재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그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 및 임야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단, 식품산업과 농업을 겸업하는 경우 제외)
  •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농지의 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 농업용 시설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직접 경작 또는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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