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납부유예를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에 해당하게 된 경우 에는 그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납부유예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와 이자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72의2⑤, 「조세특례제한법」 §30의7⑤)1. 납부유예의 취소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납부유예를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에 해당하게 된 경우 에는 그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납부유예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와 이자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72의2⑤, 「조세특례제한법」 §30의7⑤)①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② 납기전 징수 사유(국세징수법 §9①)에 해당되어 그 납부..

납부유예를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가업 상속인이나 수증인이 사후의무요건을 이행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증여세)를 재계산 납부하여야 합니다.가. 사후 의무이행 위반으로 추징되는 경우1)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상속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유예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제출하고 각 항목에 따른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①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으로서 가업용 자산의 40%이상을 처분한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 × 가업용자산의 처분비율)②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 전부③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

납부유예의 신청은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또는 기한 후 신고서, 수정신고서 제출 시와 결정에 의한 납부고지서상 납부기한 내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가. 납부유예의 신청과 허가기한납부유예의 신청은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또는 기한 후 신고서, 수정신고서 제출 시와 결정에 의한 납부고지서상 납부기한 내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1) 과세표준 신고 시 납부유예 신청① 신청 :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청서 제출② 허가 :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 법정결정기한 : 상속세의 경우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의 경우 신고기한부터 6개월2) 기한후 및 수정신고 시 납부유예 신청① 신청 : 상속·증여세 기한 후·수정신고 신고와 함께 신청서..

상속· 증여세 납부유예제도는 ’23년 상속(증여)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가업승계를 받은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상속(증여) 받은 가업재산을 양도·상속· 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72 의2, 조세특례제한법 §30의7)1. 납부 유예 제도 개요납부유예제도는 가업상속공제 또는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가업상속공제 또는 증여세 과세특례와 납부유예는 중복으로 적용할 수 없으므로,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과세특례와 납부유예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납부유예제도는 기존 가업승계 지원제도에 비해 사후관리 요건이 완화된 것으로, 사후관리 기간은 5년이고 가업과 지분요건만 유지하면 되며 업종 유지 요건은 ..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납부일 현재의 연부연납 가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납부일 현재의 연부연납 가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만약, 가산금 납부의 대상이 되는 기간 중에 가산율이 1회 이상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합니다(계산사례 ③ 참조).* 종전에는 가산율이 중도에 변경되었더라도 분납 전체기간의 일수에 납부일 현재 연부연납 가산율을 적용하였으나, ’23.2.28. 이후 연부연납 가산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안분하여 가산율을 적용합니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71④)① 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연부연납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납부 예정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③ 납기전 징수 사유(국세징수법 §9①)에 해당되어 그 연부연납기한까지 그 연부 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상속받은 가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

일반 상속재산의 연부연납 기간은 10년이나,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거치 기간 포함 최장 20년 동안 장기적으로 운영하여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71)1. 연부연납제도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세금 납부를 위해 현금화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부득이 사업용 재산 등을 급히 매각하게 된다면 사업유지의 곤란, 저가매각으로 인한 손실 등으로 경영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납세자의 세금납부에 따른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세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세금납부의 기간편의를 제공하는 제도를 ‘연부연납제도’라고 합니다.2. 연부연납 신청 요건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

가업승계를 위한 세법상 지원제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가업상속공제」와 「가업 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입니다.「가업상속공제제도」는 피상속인 사후에 상속인의 막대한 상속세 부담을 경감해 주어 가업승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속재산에서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하여 주는 제도입니다.「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기업 경영자가 생전에 가업을 체계적으로 사전에 승계할 수 있도록 최대 600억원 한도내에서 10%에서 2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