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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속재산의 연부연납 기간은 10년이나,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거치 기간 포함 최장 20년 동안 장기적으로 운영하여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71)

1. 연부연납제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세금 납부를 위해 현금화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부득이 사업용 재산 등을 급히 매각하게 된다면 사업유지의 곤란, 저가매각으로 인한 손실 등으로 경영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납세자의 세금납부에 따른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세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세금납부의 기간편의를 제공하는 제도를 ‘연부연납제도’라고 합니다.

2. 연부연납 신청 요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①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야 함

② 과세표준 신고기한(기한후 신고 포함)이나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연부 연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③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함

3. 연부연납의 신청과 허가

연부연납 신청은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또는 기한 후 신고서, 수정신고서 제출시와 결정에 의한 납부고지서상 납부기한 내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무납부에 대한 납부고지서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하도록 연부연납 신청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가. 과세표준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의 연부연납

  • ① 신청 :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청서 제출
  • ② 허가 :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
  • * 법정결정기한 : 상속세의 경우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의 경우 신고기한부터 6개월

나. 기한후 및 수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의 연부연납

  • ① 신청 : 상속·증여세 기한 후·수정신고 신고와 함께 신청서 제출
  • ② 허가 :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증여세는 6개월)이내에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

다. 납세고지 세액에 대한 연부연납

  • ① 신청 :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 제출
  • ② 허가 :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
  • * 연부연납 신청자에 대하여 허가통지 기한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봅니다.

4. 납세담보의 제공과 허가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연부연납 신청세액(연부연납 가산금 포함)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연부연납의 신청 시 제공한 담보재산의 가액이 연부연납 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에는 그 담보로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범위 내에서 연부연납을 허가 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신청 시 다음의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보며, 별도의 연부연납 허가통지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① 금전

② 국채 또는 지방채

③ 납세보증보험증권

④ 은행, 신용보증기금,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충분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의 납세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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