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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 주식의 증여일부터 5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승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가업 주식의 가액을 일반 증여재산으로 보아 이자상당액과 함께 기본세율(10%∼50%)로 증여세를 다시 부과합니다. 이 경우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 증여 후 가업승계 불이행시 정상세율로 증여세 과세
가업 주식의 증여일부터 5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승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가업 주식의 가액을 일반 증여재산으로 보아 이자상당액과 함께 기본세율(10%∼50%)로 증여세를 다시 부과합니다.
이 경우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사후 의무이행 위반으로 증여세가 추징되는 경우
1)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①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04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 ㉠ 수증자(배우자 포함)가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 ㉡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와 평가심의위원회 승인을 거쳐 중분류 외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 포함)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②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 ㉠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 하는 경우는 제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는 제외(2015. 2. 3.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 증여받은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해당 법인의 시설투자·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를 하면서 수증자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해당 법인의 채무가 출자전환됨에 따라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처분 또는 유상증자시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져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다.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
사후의무 이행을 위반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①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까지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②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③ 수증자가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 다만, 증여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거나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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