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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71④)
① 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연부연납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납부 예정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③ 납기전 징수 사유(국세징수법 §9①)에 해당되어 그 연부연납기한까지 그 연부 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상속받은 가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 ㉠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 ㉡ 해당 상속인이 대표이사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 ㉢ 해당 상속인이 최대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05 연부연납의 취소
* 공동으로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납세의무자 중 일부가 연부연납 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위 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납세의무자(미납자)에 대한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고, 나머지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연부연납을 변경하여 허가하며, 미납자가 납부해야 할 연부연납 세액은 일시에 징수함 (상증령 §68⑧)
* 위 ④에 해당되면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10년 이내인 경우 허가일로부터 10년에 미달하는 잔여기간에 한하여 연부연납을 변경하여 허가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고 관련 세액을 일시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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