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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세 납부유예제도는 ’23년 상속(증여)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가업승계를 받은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상속(증여) 받은 가업재산을 양도·상속· 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72 의2, 조세특례제한법 §30의7)
1. 납부 유예 제도 개요
납부유예제도는 가업상속공제 또는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가업상속공제 또는 증여세 과세특례와 납부유예는 중복으로 적용할 수 없으므로,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과세특례와 납부유예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제도는 기존 가업승계 지원제도에 비해 사후관리 요건이 완화된 것으로, 사후관리 기간은 5년이고 가업과 지분요건만 유지하면 되며 업종 유지 요건은 없습니다. 즉, 업종을 변경해도 사후관리 요건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고용유지 의무의 경우에도 사후관리 기간 5년을 통산하여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 또는 총급여액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 또는 기준총급여액의 70% 이상을 유지(가업상속공제의 경우 90%이상 유지하여야 함)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미래에 업종 변경이 필요하거나 종업원을 10% 이상 감원해야 하는 경우 납부유예 제도를 활용하여 다음 상속 시까지 세금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2. 납부유예 신청 요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가.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 ① 상속인이 상속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중소기업으로 한정 한다)을 상속받았을 것(가업상속공제 준용)
- ② 가업상속공제(영농상속공제 포함)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
- ③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함
나. 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
- ① 가업(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았을 것(가업승계 과세특례 요건 준용)
- ②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지 아니하였을 것
- ③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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