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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유예를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가업 상속인이나 수증인이 사후의무요건을 이행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증여세)를 재계산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 사후 의무이행 위반으로 추징되는 경우
1)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상속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유예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제출하고 각 항목에 따른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으로서 가업용 자산의 40%이상을 처분한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 × 가업용자산의 처분비율)
②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 전부
③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감소한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 상속개시일부터 5년 후에 감소한 경우 :
④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 ㉠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상증시행령 §15⑬)
- ㉡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 근로자에게 지급한 소득세법 §20①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 (상증시행령 §15⑭) 이 경우 상속세에 추가하는 이자상당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2) 가업승계 시 증여세 납부유예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각 항목에 따른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수증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 전부
② 주식 등을 증여받은 거주자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감소한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 증여일부터 5년 후에 감소한 경우
③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 ㉠ 증여일부터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조특시행령 §27의7⑪)
- ㉡ 증여일부터 5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의 100분의 70에 미달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소득세법 §20①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 (조특시행령 §27의7⑫)이 경우 증여세에 추가하는 이자상당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나. 정당한 사유로 상속세가 추징되지 않는 경우
납부유예를 적용받은 자가 사후의무 이행을 위반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증여세)가 추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① 가업용 자산을 처분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 매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거나 시설의 개체, 사업장 이전 등으로 처분되는 경우로 처분 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 ㉡ 가업상속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 합병·분할, 통합,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등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다만, 조직변경 이전의 업종과 같은 업종을 영위 하는 경우로서 이전된 가업용 자산을 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 내용연수가 지난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 ㉤ 업종변경 등에 따른 자산 처분 후 변경업종 자산을 대체취득한 경우 ㉥ 자산처분금액을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하는 경우
②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 가업상속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 상속인이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 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③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등 조직변경에 따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 해당 법인의 사업 확장 등에 따라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주식 등을 배정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 ㉤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무상으로 균등하게 감자하는 경우
㉥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무상으로 감자하거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2) 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
①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② 수증자가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 다만, 증여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거나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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