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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창업 활성화를 통하여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30의5)

적용한도 : 50억원(10명 이상 신규 고용시 100억원)

창업으로 인정하는 중고자산 매입 비율* 30% 이하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수증자 요건

창업자금의 증여일 현재 수증자는 18세 이상인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인 수에 관계없이 특례적용이 가능합니다. (부모가 장남과 장녀에게 50억원씩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각각 과세특례 적용 가능)

나. 증여자 요건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부모의 부모를 포함)로부터 증여받아야 합니다.

다. 증여 물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이어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권상장법인 소액주주 제외), 기타자산(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시설물 이용권 등)

- 따라서 창업자금 증여 목적물은 현금과 예금, 소액주주 상장주식, 국공채나 회사채와 같은 채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라. 과세특례 신청 요건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창업자금 특례신청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10명 이상 신규고용 한 경우 「신규 고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기한까지 신청하지 아니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마. 창업 중소기업

1) 창업의 범위

‘창업’이란 세법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확장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창업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 ①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
  • ②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인수 또는 매입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또는 그 다음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사업용자산의 총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 ③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④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⑤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창업자금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한 사업의 운용자금과 대체설비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창업의 기간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창업을 해야 합니다.

4) 창업자금의 사용기한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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