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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세부내용
① 증여세 과세 시 증여세 과세가액(50억원 한도, 10명 이상 신규 고용하는 경우 10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 -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 - 한도 초과분에 대하여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누진세율(10%∼50%)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②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③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증여물건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④ 상속세 종합한도액 계산 시 세액계산 특례
- - 일반재산은 10년 이내 증여분만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지만,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은 기간에 관계없이 증여 당시 평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로 다시 정산합니다.
- - 다만, 상속공제 종합한도액을 계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은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아니하고 공제한도액을 계산하게 되므로 공제한도액이 커지게 됩니다.
-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함
⑤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과 일반증여재산(증여세 과세 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 이외의 재산)은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 * 창업자금은 창업자금대로 합산하며, 10년 이내 일반증여재산은 일반증여재산대로 합산
⑥ 창업자금 과세특례는 가업승계 과세특례와 중복 적용받을 수 없고 한 가지만 선택 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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