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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Q&A 적용 요건
Q 중소기업 창업 후 모친으로부터 자금을 추가로 증여받아 공장 취득에 소요된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가능 한가요?
A 창업 후 대출금 상환목적으로 증여받은 자금은 창업자금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서면-2018-상속증여-3674, 2020.3.30.)
Q A장소에서 주유소를 계속 영위하고 있는데 별도의 B장소에서 창업자금으로 토지와 건물 및 주유설비를 투자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가능 한가요?
A 다른 장소에서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서면4팀-3160, 2006.9.14.)
Q 자기의 임대건물에서 부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으로 음식점을 영위하는 경우 과세 특례 적용가능 한가요?
A 해당 음식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서면-2017-상속증여-0050,2017.01.24.)
Q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1년 이내에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그 자금 으로 증자를 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가능 한가요?
A 당초 창업자금중소기업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재산세과-247,2012.7.4.)
Q 사업자등록 후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생산시설을 마련할 경우 과세특례 적용가능 한가요?
A 사업자등록 후 증여받은 자금에 대해서는 그 자금을 사업에 필요한 기계장치의 취 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 습니다.(재산세과-446,201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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