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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Q&A 창업자금 사후의무 이행

Q 사업자등록 후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생산시설을 마련할 경우 과세특례 적용가능 한가요?

A 사업자등록 후 증여받은 자금에 대해서는 그 자금을 사업에 필요한 기계장치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재산세과-446,2012.12.10.)

Q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증여자 사망으로 상속세 신고한 경우도 창업자금 사후관리 대상인가요? /h4>

A 창업자금에 대한 사후관리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기재부 재산-678,2011.8.22.)

Q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사후의무를 지키지 못해 증여세 수정 신고할 예정인데 신고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A 사후관리위반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신고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서면-2021-법령해석재산-4088)

Q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매출액 증가로 개인사업자 폐업 후 포괄 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사후관리 위반인가요?

A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전환한 경우 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반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서면-2015-상속증여-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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