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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및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이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의 주식에 한해서는 상속·증여받는 경우 최대주주 라도 주식가액 평가시 할증평가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63③)
1. 주식·출자지분의 평가
상속·증여재산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며, 주식 등(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원칙적인 평가방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상장주식(코스닥 포함) :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총4개월)의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
② 비상장주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
2. 주식 등 할증평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출자지분은 해당 기업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외에도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일반주주의 주식평가액에 일정률을 할증하여 평가합니다.
가. 할증평가 대상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이 해당되며, 기업 공개 준비 중이거나 거래소에 상장 신청한 주식 및 상장주식 중 증자로 취득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도 할증평가대상에 포함합니다.
나. 최대주주 판단
‘최대주주 등’이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합니다.
다. 할증평가액 산정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주식·출자지분에 대해서는 시가 등 주식평가액에 20%를 가산합니다.
-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지분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 등을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에 합산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최대주주 주식의 평가액 = (시가·보충적 평가가액) × (1 + 할증률)
라. 할증평가 제외
중소기업 및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이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이 아니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할증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 ①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있는 법인
- ②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은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
-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8조(합병), 제29조(증자), 제29조의2(감자), 제29조의3(현물출자), 제30조(전환사채)의 규정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 ④ 평가대상인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보유함 으로써 그 다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다른 법인의 주식 등을 평가하는 경우
- ⑤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사업개시 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까지 각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모두 ‘영(0)’ 이하인 경우
- ⑥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
- ⑦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최대주주 등외의 자가 10년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 되지 아니하는 경우
- ⑧ 주식등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해당 주식등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2016.1.1.이후 평가분부터)
- 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
3. 중소기업 및 일정수준 중견기업 주식 할증평가 배제
중소·중견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여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및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이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의 주식에 한해서는 상속· 증여받는 경우 상속·증여재산가액 평가 시 할증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주식 할증평가에서 제외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 앞에서 설명한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주식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중소기업, 창업자금의 증여세 특례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을 말함
이 경우 ‘주식 할증평가에서 제외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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