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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거주자(이하 ‘자경농민 등’)가 그의 직계비속(이하 ‘영농자녀 등’)에게 해당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다만, 5년간 합하여 1억원 한도까지만 감면)을 감면합니다.
증여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 아래 내용을 충족하여야만 합니다.
1. 증여자인 자경농민 등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일 것
(a)증여자가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그와 연접한 시·군·자치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b)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 포함]에 종사하고 있을 것
2. 수증자인 영농자녀 등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a)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b)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받은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그 증여받은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 농지 등의 범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등일 것
- (농지)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토지로서 40,000㎡ 이내의 것
- (초지) 「초지법」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로서 148,500㎡ 이내의 것
- (산림지)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새로 조림(造林)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채종림,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함)로서 297,000㎡ 이내의 것 다만, 조림 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 기간이 5년 이상인 297,000㎡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0,000㎡ 이내의 것
- (축사용지)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
- (어선) 「어선법」 제13조의2에 따른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
- (어업권) 「수산업법」 제2조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권으로서 100,000㎡ 이내의 것
- (염전) 「소금산업진흥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염전
농지 등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이외에 소재할 것
농지 등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나 개발사업지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2에 따른 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할 것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후 세법 적용
-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취득 시기는 자경농민등이 그 농지등을 취득한 날로 하고, 필요경비는 자경농민등의 취득 당시 필요경비로 함
-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 2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함
-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등(자경농민등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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