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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가.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제출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창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의 과세연도(창업 자금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매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 창업자금사용내역에는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내역,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사용내역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명세를 포함함
이 경우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창업자금 사용명세가 분명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사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가 아니라면 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억원) 한도
<창업자금 제출서류>
창업자금 사용명세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내역
2.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사용내역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3.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의6서식 및 부표작성)
나. 사후 의무이행 위반 시 증여세 추징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 하며, 1일 2.2/10,000으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합니다.
① 2년 이내에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 창업자금 전체 과세
② 창업자금으로 창업중소기업 등(조특법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 해당 업종 외의 사용된 창업자금은 과세
③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2년 이내에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 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을 과세
④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 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은 과세
⑤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 포함)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은 과세
⑥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실질적 휴업 포함)한 경우 또는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 →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 포함)은 과세
⑦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창업한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각 과세연도의 근로자 수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보다 적은 경우 → 50억원을 초과하는 창업자금은 과세
* 계산산식: 창업한 날의 근로자수 - (창업을 통하여 신규고용한 인원 수 - 10명)
다.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나항 ⑥의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실질적 휴업을 포함)한 경우로 보지 아니함
- 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폐업하는 경우
- ② 최초 창업 이후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하여 1회에 한하여 2년 (폐업의 경우에는 폐업 후 다시 개업할 때까지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업 하거나 폐업하는 경우(휴업 또는 폐업 중 어느 하나에 한함)
다음의 경우는 위 ⑥의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 보지 아니함
- ①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창업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창업하는 경우
- ②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창업한 후 창업목적에 사용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창업하는 경우
- ③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창업을 완료한 후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창업하는 경우
라. 증여세 추징 시 이자상당액 가산
창업자금의 과세특례 적용을 부인하는 경우 일반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당시의 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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