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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신청일 현재 가동중이고 일시적 경여상의 어려움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로 융자요건 확인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산재보험이 적용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최대 1억 5천만원(근로자 1인당 1천 5백만원)의 융자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융자대상
대상 사업주
-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청산의지가 있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 가동 사업장으로서 6개월 이상 해당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 휴·폐업 사업장 및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록 사업주 등 융자 제외
근로자
- 재직중인 근로자 : 당해 사업장에서 확인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 퇴직근로자 : 당해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확인신청일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융자금액 및 조건
- 융자금액 : 사업장 당 1억5천만원 한도, 근로자 인당 1천5백만원 한도
- 융자방식 : 신용 또는 연대보증, 담보제공 필요
- 이자금리 : 신용 융자 또는 연대보증 시 연리 3.7%, 담보제공 시 연리 2.2%
- 융자상환 : 1년(또는 2년) 거치, 3년(또는 4년) 분기별 균등분할 상환
융자(신청)절차
- 고용노동관서 지급사유확인 : 사업주 및 근로자 요건, 임금 등 미지급 사유, 총 체불금액 등에 대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 신청 → 조사 후 사업주 통지
- 근로복지공단 융자예정자결정: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융자 신청 → 융자예정자, 융자방식 결정 후 사업주 및 금융기관 통지
- 금융기관 융자실행: 융자대행금융기관과 융자계약 체결 → 융자금을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 계좌로 직접 지급
제출서류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 참조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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