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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신청일 현재 가동중인 (휴업 포함) 체불 사업장에 퇴직 후 6개월 이내인 경우로서 신청일 이전 1년동안 1개월 분 이상의 임금등이 체불된 퇴직 근로자에게 최대 1천만원까지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임금체불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서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퇴직급여 포함)이 체불되었을 것.
융자한도
1,000만원 범위 내에서 퇴직 전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미지급금
융자조건
- 연리 : 1.5%
- 상환기간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상환기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수수료 없음
보증방법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보증료 연 1% 선공제)
증빙서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신청 방법
인터넷 :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 또는 소속기관 직접 방문 신청
※ 만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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