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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신청일 현재 가동중인 (휴업 포함) 체불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신청일 이전 1년동안 1개월 분 이상의 임금이 체불된 재직 근로자에게 최대 1천만원 생계비를 저금리 융자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가동 중인(휴업 포함) 임금체불사업장의 재직근로자 (다만,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로서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중급여 포함, 건설일용근로자는 노임단가 5일분(’24년 809,290원))이 체불되었을 것.

융자한도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임금등 체불액

※ 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000만원 한도

융자조건

- 연리 : 1.5%

- 상환기간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는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중 선택 가능

※ 상환기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수수료 없음

보증방법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보증료 연 1% 선공제)

증빙서류

건설일용근로자: 아래의 서류 중 어느 하나

  • ① 별지 제2호서식의 체불확인서 (「고용보험법」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가 있는 경우에 한함)
  • ②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법원 확정 판결문·지급명령·조정 등 확정판결의 효력을 가지는 것)
  • ③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건설일용근로자 외 재직근로자: 아래의 서류 중 어느 하나

  • ① 별지 제2호서식의 체불확인서
  • ②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법원 확정 판결문·지급명령·조정 등 확정판결의 효력을 가지는 것)
  • ③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신청 방법

인터넷 :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 또는 소속기관 직접 방문 신청

※ 만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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