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은 2024년 1월 부터는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 모두 적용됩니다. (5명 미만은 적용제외) ※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종사자를 포괄적으로 적용 합니다. ※ 상시 5인이상이라 함은 임시 및 정규작 일용 및 상용직 •도급직 등을 총망라하여 "상태적으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달하는 것을 말합니다.중대재해란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통칭하며,사업장경영 중 예방하여야 할 중대산업재해는「산업안전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를 의미합니다.① 사망자가 1 명이상 발생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③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 년 이내 3명 이상 발생여기서 직업성 질병의 경우는 법..

사용자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하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제23조의7(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① 중 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제20조제3항 후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사용자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하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중략)③ 사용자는 매년 1 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 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 기 여 형 퇴 직 연 금 제 도 계 정 에 납 입 하 여 야 한 다 . 이 경우 사 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하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중략)②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사업의 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금액에 대한 적립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퇴직연금제도 적립금으로 투자된 운용자산 매각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입자 및 퇴직연금 사업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③ 사용자는 제2..

사용자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하여「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 3 조의8 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 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함으로써,정신적 /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 년간 80 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 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 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 개월 개근 시 1 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③ 삭제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 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 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 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 항부터 제4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

휴일은 연속된 근로로부터 피로를 회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인간으로서의 사회적 문화적 생활을 향유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 주에 평균 1 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 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 • 단체와 그 기관 • 단체가..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뜻합니다. 근로자가 계속되는 근로에서 누적되는 피로를 회복하여 작업능률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50조(근로시간)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벌칙(제110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휴게시간 부여 방법■ 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