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 출 액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O 기준달: 고용유지조치 실시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1. 기준달의 매출액이 기준달 직전 6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15% 이상 감소한 경우2.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 경우* 2분기는 회계연도 기준이 아닌 기준달 직전 3개월씩 총 6개월을 의미3. 당해 업종,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제3호 적용하는 경우 기준달 개념과 관계없이 관련 증빙서류에 대한 고용센터의 ..

실제 사례를 통해 휴업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프랜차이즈 업체가 매장에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1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를 3시간 먼저 조기 퇴근시킨 경우• 사용자가 조기 퇴근시킨 3시간은 부분휴업에 해당하므로 3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 1주일 중 일부 근로일(2일 등)만 휴업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 여부• 휴업한 날을 제외한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였다면 1일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함• 다만,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일 개근시 부여하는 유급 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함■ 수영장 개보수 공사로 수영장을 1개월간 휴관하면서 수영강사에게 1개월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 사용자가 자기책임하에 개보수 공사를 하고,이에 따라 수영강..

근로자가 자신이 아닌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해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므로,이런 경우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일정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벌칙(제109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휴업이란• 휴업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려하지만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제공이 불가능하거나,사용자에 의하여 노무수령이 거부된 경우를 의미함사용자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인 경우 적용• 고의,과실이외에도 사..

사업이 도급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하수급인은 도급인 또는 직상수급인 에게 종속될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직상수급인도 함께 임금지급의 책임을 지게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①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 (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이 직상(直上) 수급인 (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법정 기재사항이 포함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상시근로자 1 인 이상 사업장 전체 적용).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고받고,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노사 간 액수 등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줄이고자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 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과태료(제116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사용자는 임금지급할 때 다음 사항..

근로기준법 제 43조(임금지급) ①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수당,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벌칙(제109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임금지급• 근로관계에 있어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확실하고,신속하며 예상 가능하게 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4가지 원칙을 규정함①통화지급의 원칙,②직접지급의 원칙,③전액지급의 원칙,④정기지급 (월 1회 이상)의 원칙임※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수단이..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벌칙(제109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금품 청산•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 당해 근로자의 권리에 속하는 금품을 사업주가 신속하게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 또는 유족의 생활이 곤란하게 되므로 이를 예방할 필요• 또한 기일이 경과할수록 금품의 지급에 따르는 불편과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함금품청산을 해야되는 요건 및 시기• 근로자의 사망,사직 뿐 아니라 해고,합의해지,정년도달 등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과태료(제116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임금대장 작성 보관•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대장을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해야 함• 임금대장에 포함될 내용은 분쟁 예방/ 해소에 필수적인 성명,생년월일, 사원번호,임금 등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며,일용근로자,4인 이하 사업장 등의 경우 생략 가능한 사항이 있음 임금대장 기재사항 • 사용자는 임금지급할 때마다 다음 사항이 포함된 임금대장을 작성해야 함 - 성명 - 생년월일,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고용 연월일 - 종사하는..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과태료(제116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보관해야 할 서류와 보존기간의 시작일사용자는 다음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함Q. 근로자가 퇴직한 후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근로계약서, 사직서를 모두 폐기한 사례• 개인정보가 담겨있더라도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자료 보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는 서류는 반드시 보관해야 하고, 3년 기간이 지난 후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