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휴게시간 부여 방법 및 Q&A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뜻합니다. 근로자가 계속되는 근로에서 누적되는 피로를 회복하여 작업능률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50조(근로시간)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벌칙(제110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휴게시간 부여 방법■  휴게..

농업인 노무관리 2024. 9. 1. 05:11
특별연장근로 요건 및 인가

원칙적으로 1주 연장근로의 한도는 12시간이며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및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절차를 거치면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요건• ‘특별연장 근로 인가사유’에 해당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이하 이 호에서 "재난등”이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2. 인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3. 갑작스런 시설 • 설비의 장애 • 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 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4...

농업인 노무관리 2024. 8. 31. 14:58
연장근로시간의 기준 및 예외업종

장시간 근로는 근로자의 건강은 물론 근로의 질을 악화시키고 그로 인해 기업 경영에도 차질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법에서 연장근로를 일정한도 이내로 제한합니다. 동시에 기업경영상 애로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유연근로제도와 주 최대 52 시간제의 예외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 대 표 와 서..

농업인 노무관리 2024. 8. 31. 09:47
근로시간 적용 범위 및 법정 근로시간 준수

장시간 근로는 근로자의 건강과 문화적 생활을 저해하고 생산성을 저하시키 므로 법에서는 1주 및 1 일의 근로시간 한도를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시간은 임금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추후 분쟁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의 의미를 알고 관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 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제69조 본문 또는「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 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 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 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농업인 노무관리 2024. 8. 31. 06:38
가산임금 적용 제외 대상(농축산업등의 종사자)

가산임금 적용의 제외 사항을 알아봅시다다음은 근로시간,휴일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적용됨• 법에서 정한 농림,축산,양잠,수산 사업에 종사하는 자- 기후,계절 등 자연조건의 영향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규제하기 어렵기 때문임• 감시 •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근로시간 중 휴식을 충분히 취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엄격히 규제할 필요성이 높지 않기 때문감시적 근로자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로,심신의 피로가 적고,정신적 긴장이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예) 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단속적 근로자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간헐적 • 단속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농업인 노무관리 2024. 8. 30. 16:24
야간 근로시 가산임금 산정 및 연소 근로자의 가산임금 산정

야간 근로시 가산임금 산정 및 연소 근로자의 가산임금 산정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야간근로시 가산수당 산정 방법실 근로시간수와 상관없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100%)과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50%)를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감시 • 단속적 근로자 등의 경우는 근로시간의 적용을 받지는 않으나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적용됨(사례) 1주 40시간 근무하는 시급 10,000원인 근로자가 20시부터 00시까지 4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경우, 연장근로의 임금산정방법(통상임금은 10,000원으로 가정)- 야간근로가 동시에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유별로 할증률을 적용하여 합산하여야 함연소근로자의 가산임금 산정 방법(사례) 일 7시간,1주..

농업인 노무관리 2024. 8. 30. 14:16
휴일근로시 가산임금 산정 방법

휴일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하는 휴일에는 주휴일 뿐만 아니라,근로자의 날, 관공서 공휴일,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휴일도 포함됩니다.사례 1. 월~금까지 8시간씩 근무한 후,주휴일인 일요일 10시간을 근로한 경우, 주휴일 10시간분의 가산수당 산정방법① 주휴일이므로 휴일임금(주휴수당) * 다만,월급제 근로자의 경우는 월급에 기포함,일급제 근로자는 추가 지급 필요 ② 10시간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휴일근로수당)③ 휴일근로 1 일 8시간 이내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가산(휴일근로가산수당) 휴일근로 1 일 8시간 초과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 가산(휴일근로가산수당)->(8시간 x 통상임금의 50%) + (2시간 x 통상임금의 100%) = 6시간분의 통상임금을 "가산수당”으로 지급사례 2. 일당이 8..

농업인 노무관리 2024. 8. 30. 12:11
연장근로시 가산임금 산정 방법

연장근로시 가산임금 산정 방법사례1. 월~금까지 8시간 근무한 후 휴무일인 토요일 8시간을 근로한 경우 (휴무일은 유급인 휴일과 달리 무급도 가능 -> 무급 휴무일로 계산)- 근로 자체에 대한 임금 8시간분 지급- 휴무일인 토요일 근로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므로 연장근로에 해당 -> 8시간 X 통상임금의 50% = 4시간분의 통상임금을 가산수당으로 지급사례2. 주말에만 12시간씩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1주 24시간 근무)가 하루 1 시간씩 초과근무한 경우 가산수당 산정방법기간제법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①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근로기준법」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 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 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

농업인 노무관리 2024. 8. 30. 09:06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가산임금 지급

사용자에게 추가적으로 임금을 부담케 하여 장시간 근로를 제한하고 근로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한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 •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

농업인 노무관리 2024. 8. 30. 05:00
이전 1 2 3 4 5 ··· 8 다음
이전 다음

티스토리툴바

이메일: help@abaeksite.com | 운영자 : 아로스
제작 : 아로스
Copyrights © 2022 All Rights Reserved by (주)아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