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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근로는 근로자의 건강은 물론 근로의 질을 악화시키고 그로 인해 기업 경영에도 차질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법에서 연장근로를 일정한도 이내로 제한합니다. 동시에 기업경영상 애로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유연근로제도와 주 최대 52 시간제의 예외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 대 표 와 서 면 으 로 합의한 경우 제1 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 1 항 또 는 제 2 항 에 따 라 연 장 된 근 로 시 간 을 초 과 할 필 요 가 있 는 사 유 및 그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 아 제 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률 제15513호(2018. 3. 2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3항 및 제6항은 2022년 12월 31 일까지 유효함.] [시행일: 2021. 7. 1.] 제53조제3항,제53조제6항

벌칙(제110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연장근로시간의 의미와 기준

• '연장근로시간’이란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 일 기준 8시간,1주 기준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의미함

• ‘연장근로시간’의 판단기준

-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제공한 근로를 연장근로라 함

* 휴가일이 있는 경우에는 휴가일을 제외하고 실제 근로한 시간만을 산정하여 연장근로를 판단

- 지각한 근로자가 지각시간 만큼 종업시간 이후 근로를 제공한 경우,지각으로 근로하지 못한 시간을 보전하는 것이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음

- 단,지각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함

연장근로는 근로자와 합의가 필요

• 1주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는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함

- 연장근로에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강제할 수 없음

• 합의 방법

-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

-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그때 그때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약정하는 것도 가능(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9228)

•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

- 단,개별근로자의 연장근로 합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해서는 안됨

주 최대 52시간제의 의미

■ 1주 최대근로 가능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

• 52시간 = 주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휴일근로 포함)

■ 근로자의 소득감소 및 기업의 경영상 부담을 고려하여,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

• 300인 이상 및 국가,지자체,공공기관: ’18.7.1. -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 ’19.7.1.

• 50 ~ 300인 미만: ’20.1.1.

• 5 ~ 50인 미만: ’21.7.1.

근로시간의 예외(특례업종)

• 다음의 업종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면 1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가능

1. 육상운송 및 파01프라인 운송업(노선버스 제외)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 다만,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11시간의 연속 휴식시간을 부여하여야 함(제5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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