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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1주 연장근로의 한도는 12시간이며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및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절차를 거치면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요건

• ‘특별연장 근로 인가사유’에 해당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이하 이 호에서 "재난등”이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인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갑작스런 시설 • 설비의 장애 • 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 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4.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

5. 「소재 • 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 호 및 제1 호의2에 따 른 소재•부품 및 소재•부품 생산설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상근로자의 개별 동의 필요

- 연장근로 대상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개별동의가 원칙이며,동의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은 금지됨

- 임신 중인 근로자,산후 1 년 미만 여성근로자,연소근로자는 특별연장근로 불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

- (원칙) 특별연장근로를 하기 전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하여 인가를 받아야 함

- 근로시간 연장 인가 신청서와 함께 ‘근로자 동의서’ 사본 첨부

- (예외) 사태가 급박하여 사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을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함(특별연장근로 종료 후 7일 이내)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 (원칙) 사유 해소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되,각 호 사유별로 1 회의 최대 인가 기간과 1 년간 활용 가능한 기간을 정함

• (재신청)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일 사유로 재신청 가능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

• (원칙) 1주 12시간의 범위 내(1주 총근로시간 64시간 이내)에서 인가(승인)

• (예외) 불가피한 경우*에는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인가 가능하나,그 기간이 연속하여 2주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 (재난,인명보호 등) 사유 해소에 필요한 시간이 1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기타 사유) 사태가 급박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특별연장근로 인가 변경 신청

• 인가 후에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사정 변경 등이 있어 인가받은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인가 변경 신청 가능(최초 인가 기간이 종료된 후 7일이내)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 특별연장근로 인가시 사용자는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 (건강보호 조치) 사용자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① 특별연장근로 시간을 1주 8시간 이내로 운영 - 특별연장근로 기간 동안 추가 연장근로시간을 1주 8시간 이내로 운영
② 근로일간 11 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시간 부여 - 특별연장근로 기간 중 근로일 종료(연장근로가 종료된 시각)부터 다음의 근로 개시 전까지 사이에 연속*하여 11 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
* 휴식 도중 일시적으로 근로를 시켰다면 일시 근로가 종료된 이후 다시 기산하여야 함
③ 특별연장근로 도중 또는 종료 후 특별연장근로시간에 상당하는 연속휴식 부여
- (1주 미만인 경우) 특별연장근로 종료 직후 특별연장근로시간 만큼의 연속 휴식 부여
- (1주이상인 경우) 1주 단위로 1일(24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 보장

- (건강검진조치) 위의 건강보호 조치외에도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을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사실을 근로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헤야함

- (건강검진 조치) 건강검진 후 담당의사의 소견에 따라 휴가의 부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적절한 조치의 예시는 다음과 같음

=> 휴가의 부여,근로시간 단축,야간근로의 제한,연속 휴식시간 부여,특별연장 근로의 중단,작업장소의 변경,작업 전환 등 해당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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