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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로시 가산임금 산정 및 연소 근로자의 가산임금 산정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야간근로시 가산수당 산정 방법

실 근로시간수와 상관없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100%)과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50%)를 지급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감시 • 단속적 근로자 등의 경우는 근로시간의 적용을 받지는 않으나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적용됨

(사례) 1주 40시간 근무하는 시급 10,000원인 근로자가 20시부터 00시까지 4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경우, 연장근로의 임금산정방법(통상임금은 10,000원으로 가정)

- 야간근로가 동시에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유별로 할증률을 적용하여 합산하여야 함

연소근로자의 가산임금 산정 방법

(사례) 일 7시간,1주 35시간을 근무하는 연소근로자가 1 일 1 시간,1주 5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경우(통상시급 10,000원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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