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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에게 추가적으로 임금을 부담케 하여 장시간 근로를 제한하고 근로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한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 •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벌칙(제109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무시간에 따른 가산임금의 종류

근로의 형태 임금 가산임금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 가산수당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 야간근로수당 야간근로 가산수당
휴일의 근로 휴일근로수당 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장근로

  •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사용자는 ①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인 연장근로수당과 ②그에 대한 가산수당인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모두 지급 하여야 함
  •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법정근로시간 이내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함

야간근로

  •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①사용자는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인 야간근로수당과 ②그에 대한 가산임금인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모두 지급하여야 함

휴일근로

  • 휴일에 근무한 경우 사용자는 ①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인 휴일근로수당과 ②그에 대한 가산수당인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모두 지급하여야 함
  • 유급휴일에 근무한 경우 ①근로의 대가인 휴일근로수당과 ②휴일근로 가산 수당,③휴일수당(예 : 주휴수당)이 모두 지급되어야 함
  •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8시간 초과한 시간은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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