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사용자에게 추가적으로 임금을 부담케 하여 장시간 근로를 제한하고 근로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한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 •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벌칙(제109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무시간에 따른 가산임금의 종류
근로의 형태 | 임금 | 가산임금 |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 연장근로수당 | 연장근로 가산수당 |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 | 야간근로수당 | 야간근로 가산수당 |
휴일의 근로 | 휴일근로수당 | 휴일근로 가산수당 |
연장근로
-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사용자는 ①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인 연장근로수당과 ②그에 대한 가산수당인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모두 지급 하여야 함
-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법정근로시간 이내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함
야간근로
-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①사용자는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인 야간근로수당과 ②그에 대한 가산임금인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모두 지급하여야 함
휴일근로
- 휴일에 근무한 경우 사용자는 ①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인 휴일근로수당과 ②그에 대한 가산수당인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모두 지급하여야 함
- 유급휴일에 근무한 경우 ①근로의 대가인 휴일근로수당과 ②휴일근로 가산 수당,③휴일수당(예 : 주휴수당)이 모두 지급되어야 함
-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8시간 초과한 시간은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함
반응형
'농업인 노무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휴일근로시 가산임금 산정 방법 (0) | 2024.08.30 |
---|---|
연장근로시 가산임금 산정 방법 (0) | 2024.08.30 |
사업주가 불가피하게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경우 근로자 실직 예방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제도' (0) | 2024.08.29 |
휴업수당에 대한 사례 Q&A (0) | 2024.08.29 |
사업주 사유로 휴업할때 평균임금의 70% 휴업수당 지급 (0) | 2024.0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