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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도급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하수급인은 도급인 또는 직상수급인 에게 종속될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직상수급인도 함께 임금지급의 책임을 지게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①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 (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이 직상(直上) 수급인 (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제1 항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벌칙(제109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직상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져야하는 요건(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

•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금액 지급일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원자재 공급을 지연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임금체불 책임을 지는 직상수급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급이 한차례 이뤄지는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됨. 즉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됨

•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때에는 그 상위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짐. 즉 도급계약관계에 따라 귀책 사유가 있는 상위 수급인까지 임금체불의 책임을 지게 됨

도급사업 임금 지급 Q&A

■ 3차례의 도급이 이루어진 현장에서 직상수급인이 정당한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귀책사유로 근로자 임금이 체불되었지만,직상수급인은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음. 지급 능력이 있는 그 상위 수급인이 임금체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한 사례

• 그 상위 수급인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음. 직상 수급인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귀책사유가 있고,그 귀책사유가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일 때에만 상위 수급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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