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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제도는 기업의 도산등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해서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상시근로자 1인이상 사업또는 사업장이 대상이며 부담금은 산재보험료의 통합징수됩니다. 단 5인 미만 농어업 사업장은 적용 제외되나, 산재보험 임의가입시 적용 가능합니다.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미지급액으로 아래의 상한액을 한도로 함.

도산대지급금의 지급요건

  • 도산대지급금이란 국가가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및 퇴직금을 의미
  •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도산한 기업(재판상 또는 사실상 도산)에서 퇴직하여야 하는 외에 사업주와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함

기업이 도산되어야 함

  • 가.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소속 사업장이 법원에 의한 파산의 선고 또는 회생개시의 결정을 받아야 함.
  • 나. 지방고용노동지청장에 의한 도산 등 사실인정(사실상 도산): 도산등 사실인정이란 사업주가 경영악화 등으로 사실상 도산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에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도산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시 근로자가 상시 300인 이하인 경우만 신청가능

소속사업장(사업주) 요건 :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사업주)로서 6월 이상 사업을 행하여야 함

근로자 요건: 도산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소속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퇴직기준일

  • 법원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 도산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 사실인정의 신청일

신청기한 :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 사실인정 결정일부터 2년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청구

도산대지급금 처리절차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와 대지급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 ※ 법원의 도산결정이 아닌 지방노동관서의 사실상도산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산등 사실인정신청서”를 먼저 제출받아 인정통지서를 받은 후 신청서 접수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실확인 결과를 확인통지서 또는 확인불가통지서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신청인이 도산대지급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도산대지급금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사본)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
  • 근로복지공단은 도산대지급금지급청구서가 송부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날부터 7일 이내에 예금계좌로 입금하고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 대위권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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