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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임금등의 지급을 명하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로 체불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퇴직근로자 또는 저소득 재직 근로자(최저임금 110% 미만)에게 일정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급대상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재직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로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지급요건
- 지급사유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 근로자가 월평균임금 400만원 미만인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지원을 통해 소송 가능 【 문의처 : 국번없이 132 】
- 사업주요건
- ① (퇴직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 ② (재직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소송 또는 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 근로자요건
- ① (퇴직자)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소송제기, 지급명령신청 등)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 ② (재직자)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소송제기, 지급명령신청 등)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 발생 당시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
- ※ 퇴직자 및 재직자가 진정등에 따라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가 2021년 10월 14일 이후 발급되어야 함
지급금액
최종 3월분 체불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 중 최대 1,000만원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와 퇴직금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을 각 700만원으로 설정)
청구방법
- 판결 등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금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퇴직(재직자는 확인서 발급) 당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
※ 2020년 8월 24일부터 온라인 접수 가능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https://total.comwel.or.kr 】
※ 예시 : 판결등 확정일이 2020년 1월 10일인 경우 청구기한은 1년 이내인 2021년 1월 9일임 (선고일 또는 결정일이 아닌 확정일 기준임)
- 구비서류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사본,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또는 사본, 확정증명원 정본, 통장사본
처리절차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번호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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