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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및 소상공인 전용 공제제도를 운영하여 폐업 및 노령등 경영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법에 의해 압류 및 양도, 담보가 금지되어 안전하게 보호받을수있습니다.
가입대상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단,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및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의 범위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 120억원 이하
ㆍ소기업 판단기준이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됨 (시행일 2016.1.1)
ㆍ경과규정 : 개정 시행일(‘16. 1. 1.) 이전에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한 경우 2019. 3. 31.까지 소기업으로 인정
가입제한 업종
부금납부방법
-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공제부금 종류: 월납기준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
- 납부방법 :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납부 가능, 가입자 명의의 지정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로만 납부 가능
가입방법
- 청약서를 작성 후 부금납부를 자동이체로 하기 위한 예금 계좌를 지정하여 청약금(1회 부금)을 납입해야만 가입이 정상적으로 완료됩니다.
구비서류
- 청약서(소정양식)
-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무등록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확인서류)
- 사업체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매출액 등 확인서(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
- 무등록 소상공인 폐업미적용 확인서
노란우산 특징
-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 보호: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납부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일시/분할금으로 목돈 마련 :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계약 대출(부금내 대출)을 통한 자금 활용: 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는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기간 1년(연장가능), 대출이자 3.9%의 조건으로 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무료 상해보험 가입 :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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