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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및 벽지, 농어촌, 농어업인 그리고 재난 경감등에 따른 지역별 건강보험료를 경감해주고 있습니다. 적용 기준 및 적용시기를 확인하시고,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건강보험료 경감 요약

섬·벽지

(적용기준) 보건복지부 고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로 일괄 적용

(적용지역) 보건복지부 고시지역 자세히 보기

(적용시기) 고시지역 거주기간, 고시지역으로 전입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1일인 경우 그 달부터)

농어촌

(적용기준) 아래의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로 일괄 적용

  • 적용대상군 및 도농 복합 형태 시의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인 세대 *사업소득 500만원 초과 세대는 농어업인으로 등록된 가입자가 있을 경우 적용
  • 동의 녹지지역, 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세대

(적용지역)

농어촌 지역

  • 1군 및 도농복합 형태 시의 읍·면지역
  • 2시의 동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준농어촌 지역

  • 1농업진흥지역
  • 2개발제한구역
  • 3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으나 주변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하는 지역 중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보존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적용시기)

  • 군 및 도농복합 형태 시의 읍·면지역 거주기간
  • 동의 녹지 지역 및 준 농어촌 지역은 거주기간 중 농어업인 등록 기간)
  • 전입일 또는 직역변동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1일인 경우 그 달부터)

농어업인

(적용지역)

농어촌 지역

  • 1군 및 도농복합 형태 시의 읍·면지역
  • 2시의 동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준농어촌 지역

  • 1농업진흥지역
  • 2개발제한구역
  • 3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으나 주변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하는 지역 중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보존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 자치구의 동지역의 경우〔다만 수도권(서울,인천,경기)지역의 자치구는 제외〕
  •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자연녹지 제외),
  • 관리 지역 중 생산 ·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 제외),
  •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락취락지구지역

 

*토지이용용도 확인방법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 토지이용계획

(적용방법)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확인)서에 읍·면·동장의 확인(농어업인 및 농어촌 요건)을 받아 관할 공단 지사로 신청
  • 단, 주소지가 읍·면지역에 해당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할 법률」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에 따라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은 읍·면장의 확인 면제 및 유선신청 가능 *공단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농(어)업 경영체 확인서 또는 농(어)업인 확인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농어업경영체 등록자는 농어업인 확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적용시기)

  • 농어촌 및 준 농어촌 거주기간 중 농어업인으로 등록된 기간
  • 전입일 또는 지역변동·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1일인 경우 그 달부터)

*단,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지역 전입일과 농어업인 해당일을 확인하여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신청일이 1일인 경우 전월부터) 6개월간 소급적용 가능합니다.

(경감률) 0~28%(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3개 구간 차등지원) ... 2015년 8월분 보험료부터 

1,801점 미만 28% 정률지원
1,801점 이상 ~ 2,501점 미만 정액지원기준 점수인 1,801점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28% 정액지원
2,501점 이상 미 지원

*2024년 1월 ~ 12월까지 정액지원구간(1,801점 이상~2,501점 미만) 지원금액 105,090원

재난 경감

(적용지역) 대통령 공고에 의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난지역 및 사회재난지역

(적용방법)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세대 중 관련 행정기관에서 피해조사 또는 확인 자료가 제공된 지역세대

(적용시기) 재난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재난발생일이 1일인 경우 재난 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보건복지부 고시 기간에 따라 일괄 적용

(유의사항) 물적·인적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경감률이 높은 등급을 적용하여 6개월간 경감하고, 물적 피해 또는 인적 피해 하나만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3개월간 경감 담당부서자격부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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