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사업(자영업자 보험료 지원)은 월 고용보험료의 50~80%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간 지원가능합니다.

○ 지원내용: 월 고용보험료의 50~80% 지원(당해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기간: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간 지원

○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광업, 제조업, 건설업 10명 미만, 그 외 5명 미만
  • 중소기업기본법 별표 3 업종별 매출액 기준으로 분류
업종 평균 매출액
제조업(식료품, 의복, 의료등), 전기, 가스업등 120억원 이하
농업, 임업, 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등 80억원 이하
도매업, 소매업등 50억원 이하
기술, 여가, 임대서비스업등 30억원 이하
숙박, 음식점업등 10억원 이하

 

○ 지원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go.sbiz.or.kr) 접속 - 로그인 - 상단의 ‘지원신청’ 클릭

<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 (단위 : )
기준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월 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지원비율 80% 60% 50%
지원액 32,760 37,440 31,590 35,100 32,175 35,100 38,025


구분 제출서류 제출요령
소상
공인


확인
서류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1개월)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이용
동의 할 경우 - 공단에서 직접 확인
미동의 할 경우 ,번을 통해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


* 온라인 : 홈택스
오프라인 : 무인민원발급기, 관할세무서
매출액 확인서류(직전3개년)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이용
동의 할 경우 - 공단에서 직접 확인
미동의 할 경우 ,번을 통해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


* 온라인 : 홈택스
오프라인 : 무인민원발급기, 관할세무서
근로자 확인 서류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이용
동의 할 경우 - 공단에서 직접 확인
미동의 할 경우 ,,,번을 통해 서류를 발급받아,
* 건강보험공단 어플활용FAX수신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무인민원발급기
근로자 확인 서류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1)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부과내역)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번을 통해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


* 온라인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홈택스
오프라인 :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직전 1개년(12개월)
*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를 제출한 경우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생략 가능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발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는 불인정

○ 상세안내: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