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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사업(자영업자 보험료 지원)은 월 고용보험료의 50~80%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간 지원가능합니다.
○ 지원내용: 월 고용보험료의 50~80% 지원(당해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기간: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간 지원
○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광업, 제조업, 건설업 10명 미만, 그 외 5명 미만
- 중소기업기본법 별표 3 업종별 매출액 기준으로 분류
업종 | 평균 매출액 |
제조업(식료품, 의복, 의료등), 전기, 가스업등 | 120억원 이하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등 | 80억원 이하 |
도매업, 소매업등 | 50억원 이하 |
기술, 여가, 임대서비스업등 | 30억원 이하 |
숙박, 음식점업등 | 10억원 이하 |
○ 지원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go.sbiz.or.kr) 접속 - 로그인 - 상단의 ‘지원신청’ 클릭
<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 (단위 : 원) | |||||||
기준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월 보수액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월 보험료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지원비율 | 80% | 60% | 50% | ||||
지원액 | 32,760 | 37,440 | 31,590 | 35,100 | 32,175 | 35,100 | 38,025 |
구분 | 제출서류 | 제출요령 | ||
소상 공인 확인 서류 |
▪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1개월) |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이용 |
동의 할 경우 | - 공단에서 직접 확인 |
미동의 할 경우 | ①,②번을 통해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 *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무인민원발급기, 관할세무서 |
|||
▪ 매출액 확인서류(직전3개년)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이용 |
동의 할 경우 | - 공단에서 직접 확인 | |
미동의 할 경우 | ①,②번을 통해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 *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무인민원발급기, 관할세무서 |
|||
▪ 근로자 확인 서류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이용 |
동의 할 경우 | - 공단에서 직접 확인 | |
미동의 할 경우 | ①,②,③,④번을 통해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 * ① 건강보험공단 어플활용→ FAX수신 ②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③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④ 무인민원발급기 |
|||
▪ 근로자 확인 서류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택1)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부과내역)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①,②번을 통해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 * ① 온라인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직전 1개년(12개월) |
|||
*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를 제출한 경우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생략 가능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발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는 불인정 |
○ 상세안내: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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