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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업근로자를 대상 상품으로 농작업 중 일어날수잇는 재해 및 질병을 보장합니다. 보험료의 50%이 상 정부지원이 됩니다.

 [산재근로자전용] 농업인 안전보험이란

산재보험 및 어선원재해보험을 적용받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보장하는 산재근로자전용 농업인안전보험입니다.

주계약 보험료의 50% 이상을 국고에서 지원합니다.

근로활동 등 생활패턴에 따라 1종(전일보장형)과 2종(휴일보장형)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종(휴일보장형)의 경우 휴일에 발생한 농업작업안전재해사고에 한하여 보장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또한, 1종(전일보장형)에서는 상해・질병치료급여금까지 보장하는 기본형과 상해・ 질병치료급여금을 보장하지 않는 상해・질병치료급여금 부(不)담보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산재근로자전용] 농업인 안전보험 보험료 할인

피보험자가 계약일 이전 2년 이내에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농업인 안전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주계약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의 5%를 할인하여 드립니다.

*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사전정보공표 기초자료」에서 확인할 수있음

** 교육 수료여부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수료증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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