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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근로자 보험료 지원)은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 지원내용: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근로자+사업자부담분)
○ 지원대상
- 상시 근로자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중
- 월평균보수(보수=근로소득-비과세 근로소득(식대, 출산보육수당 등))가 270만 원(2024년 기준) 미만인
- 신규가입자(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와 그 사업주(사업자등록 필수)
○ 지원기간: 근로자별로 최대 36개월까지만 지원
○ 지원제외:
전년도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
○ 지원방법: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 완납한 경우 그 다음날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 고지
○ 신청방법
서면신고: 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ㆍ우편ㆍ팩스 제출
제출서류:
- (미가입 사업장)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기가입 사업장) 보험료지원신청서
온라인 가입(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 미가입 사업장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체크)
- 기가입 사업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사회보험료(사업주 부담분) 지원
- 사회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받는 10인 미만 사업장(2023.4.30 기준)
지자체 | 지원내용 | 문의 |
강원도 | 4대 사회보험료 중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 전액 |
강원도 콜센터(☎ 033-120) |
충청남도 | 충청남도청 콜센터(☎ 041-120) | |
제주도 | 제주도청 경제일자리과 (☎ 064-710-3796) | |
광주광역시 | - 두루누리 지원 금액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분 전액(20%) - 두루누리 지원대상 근로자 산재보험료 100% 지원 |
- 광주경제고용진흥원 (☎ 062-960-2632) - 市 경제정책관(☎ 062-613-3723) |
노원구청 | 두루누리 지원금 제외 후 근로자부담분 전액 지원 (예술인, 노무제공자 포함 지원) |
일자리경제과(☎02-2116-3479) |
성북구청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는 신규가입자의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분 전액 지원 |
일자리정책과(☎02-2241-3943) |
○ 상세안내: 근로복지공단(1588-0075), 국민연금공단(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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