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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여건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① 농어업인 지역가입자

② 농어업인 지역임의계속가입자

단, 보험료를 납부하는 월에 대해서만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며(체납보험료 포함), 지역(임계)가입자라 하더라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농어업인에서 제외되는 자 (시행령 제57조)
종합소득이 6천만원 이상인 자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12억원 이상인 자
주소가 변동되는 등, 더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신청(신고)자

가입자 본인.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기타 그 가족이 신고를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신고)기한

농어업인 확인서를 거주하는 지역 또는 농업·어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이를 공단에 제출할 때부터 인정합니다. 다만, 그이전부터 농어업에 종사를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는 신청일 직전 6개월 내에서 소급적용 신청(신고)이 가능합니다.

  • 자격취득 신고시 :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로 취득 신고를 할 때, 취득신고서에 농어업인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 내용변경 신고시 :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중에 농어업인이 된 때, 지역(임계)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에 농어업인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신청(신고)방법

거주지 또는 농업, 임업, 어업을 직접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지역의 해당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장(단 확인 업무가 시·구에서 동으로 이관된 지자체는 동장)확인 받아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농어업인확인서 제출 생략 가능 서류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대장으로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
* 농지대장상 본인 1,000㎡(시설 330㎡)이상 경작·재배인 경우에만 농업인으로 인정합니다.
* 농지대장상 세대주(농가주)가 아닌 경우에는 농어업인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한 자
「축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등록(허가)를 한 자
「축산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
* 가축사육업 등록자 중, 소 사육업은 300㎡, 양돈,양계,오리 사육업은 50㎡를 초과하는 자에 한해 인정
「수산업법」 제7조에 따라 어업면허를 받은 자,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어업권을 등록한 자,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한 자
*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면허, 어업권등록, 어업허가, 어업 신고를 한 자도 동일하게 적용
*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면허, 양식업권등록, 양식업허가를 한 자도 동일하게 적용
* 전자카드 형태의 인·허가 서식은 전자식 어업허가증을 제시하고 어선원부 등을 제출해야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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