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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농지법에 대해서 각종 민원 사례를 통해 정확히 알아봅시다. 농지법은 사례별로 해석이 다른경우가 많아 담당공무원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답변을 할때가 많습니다.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주장하려면 농지민원 사례등을 먼저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모른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 문의해는것이 좋고, 문의할때는 농지민원사례집, 농지업무 편람등을 참고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원하는 답변을 받을수있습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발간된 "농지업무 편람"를 반드시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 처분대상 농지의 결정 및 통지
① 처분대상농지의 결정
○ 읍장·면장・동장은처분대상농지및그소유자에관한사항을시장·군수・구청장에게송부
○ 읍장·면장・동장으로부터 관련자료를 송부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처분대상농지를 결정
② 농지소유자에 대한 청문
○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분대상농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55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청문의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을 준용
-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분대상 농지를 결정하는 때에는 처분대상 농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영농 경력, 농지법 위반에 이르게 된 배경, 농업경영 여건, 해당 농지의 투기 목적 취득 여부 등을 참작할 수 있음
③ 농지의 처분통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분대상농지로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거쳐 처분대상농지를 결정한 때에는 해당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지의 처분의무를 통지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지의 처분의무를 통지하는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함
ⅰ) 처분대상 농지 ⅱ) 처분의무 발생 사유 ⅲ) 처분의무기간 및 기한 ⅳ) 이의제기 기간 및 이의제기 방법 ⅴ) 처분명령 유예제도 등 농지처분제도 규정 안내
④ 주소불명자에 대한 농지의 처분통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소불명의 사유로 처분의무통지서를 송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청·군청·구청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함
2. 이의제기 및 그 처리
① 이의제기에 대한 재조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분통지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이의 사항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서면으로 기록 유지하여야 함
○ 이의사항에 대한 조사는 당초 조사를 담당한 자가 하여서는 아니 됨
② 이의제기의 처리
○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제기 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그 내용이 영 제9조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등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대상농지의 결정을 취소 하고 그 소유자에 대한 처분의무통지를 서면으로 철회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제기 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이의내용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이의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③ 처분의무의 확정 및 효력
○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처분의무통지를 받은 자가 이의제기 기간 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거나, 이의제기를 하였어도 이의내용이 타당하지 않아 처분의무통지가 철회 되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의무가 확정됨
○ 처분의무가 확정된 후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농지에 대한 처분의무를 취소 (처분명령유예 후 처분의무가 소멸된 경우 포함)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유지됨
④ 처분의무 부과된 농지 등에 대한 관리
○ 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처분의무(처분명령 포함)가 부과된 농지
- -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된 상태에서 농지의 소유자(세대원 포함)가 농지전용허가 (신고·협의) 신청 시 농지처분의무제도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농지전용을 허가 하게 되면 해당 토지는 농작물의 재배에 활용할 수 있는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 상태로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이를 허가해선 안됨
- - 또한, 처분의무가 부과된 농지의 소유자(세대원 포함)가 농지전용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통지를 받은 농지소유자는 해당 농지를 반드시 처분 하거나 이행 강제금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없어 농지전용 심사기준(영 제33조)에 맞지 않아 부동의 사유에 해당된다.
- - 다만, 해당농지가 처분의무를 부과 받은 농지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도로 등 공공시설로 수용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농지처분의무 또는 명령이 부과되어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철회 * 처분의무 및 명령 기간이 경과하여 이행강제금이 이미 부과된 경우에는 그 부과금액에 한하여 이를 징수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청문 결과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된 농지에 대해 농지소유자, 농지소재지 등 농지현황을 작성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 통보하여야 함
- - 읍·면·동에서는 조사결과를 시·군·구에 보고 전에 농지이용실태조사시 적발된 농지에 대해 농지소유자, 농지지번 등 농지현황을 작성하여 사전에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 통보함으로서 시·군·구의 청문회 개최 전에 농지법 위반농지가 농지은행에 위탁 계약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된 상태에서는 해당 농지를 농지은행에 위탁하여 임대할 수 없음
* 농지이용실태조사결과 적발된 농지는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농지처분대상으로 결정되기까지는 한국농어촌공사 임대수탁사업의 수탁대상 농지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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