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업인의 농업경영 목적을 포함해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인이 자신이 소유한 농지에 가설건축물 형태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다.개념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농업인 농업경영 목적 포함)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본인 직접 사용 원칙)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 이내)도입방법1. 개인이 본인소유 농지에 농지이용행위로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농지법 하위법령 개정, 24.12월~)2. 지자체가 단지 조성해 개인 임대하거나 지자체 지정 특정구역 내 개인이 농촌체류형 쉼터(가설건축물, 건축물) 설치(농지법 개정, 25.~)존치기간최장 12년(3년 단위 연장) + α(지자체 조례)*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존치 기..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정보의 변동사항이 발생시 14일 이내로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소나 인터넷으로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농업경영체 변경 대상등록된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영체등록기관의 확인결과 등록내용이 사실과 달라 등록정보 변경요청을 받은 경영체농업경영체 변경 신청시점등록된 경영체 정보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변경등록 대상 중요정보인적정보 : 농업인 성명 및 주소, 법인명·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농지정보 : 농지 소재지와 지목(공부 및 실제) 및 면적(공부상·실제관리 및 휴·폐경), 경영형태(자경·임차) 임차에는 사용차 농지(대가나 보상 없이 빌려 쓰는 농지)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가축·곤충정보 : 사육시설의 지번·지목 및 면적, 경영형태(자영·수탁)생산정보(농림축산식..

농지대장 내용수정* 또는 신규작성**이 필요한 경우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시·구·읍·면)으로 요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농지대장 소유자 및 임차자에 한해 등본발급이 가능하며, 발급신청시 본인확인을 위해 인증서가 있어야 신청가능합니다.* 농지법 제49조의2 개정에 따라 '22.8.18부터 농지원부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되며, 농지임대차 등 농지이용정보 변경시 농지대장 변경 신청이 의무화됩니다.① 신고대상 농지이용정보 : '22.8.18 이후 체결·변경·해제 임대차계약, 신규설치하는 농축산물생산시설(농막, 축사,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토지의 개량시설(수로, 제방)② 신고양식 및 기한 : 농지임대차, 시설설치 시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2)(농식품부 ..

농업인이 농업경영체에 신규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관할 지원·사무소에 신청할수 있습니다. 농업인은 주민등록지, 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신청합니다.농업경영체 등록 방법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관할 지원·사무소에 신청농업인은 주민등록지, 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신청농업경영체 구비 서류재배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자경농지 : 농업경영체 영농사실확인서,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임차농지 :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축산업 : 농업경..

농업경영체 등록대상은 농업인, 농업법인으로 구분됩니다. 농업인 농업경영체는 경영주 농업인과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구분됩니다. 농업법인 농업경영체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 구분되며, 농업법인은 대표자와 구성원으로 구분하여 농업경영체 등록할수 있습니다.◾(신청대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내국인 또는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른 외국인 여부 확인◾(신청시점) 농작물 재배, 가축·곤충사육 확인할 수 있는 시점 확인◾(독립경영) 농업경영체별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작물재배업․축산업 영위 확인◾(권리확인) 농지 및 가축·곤충사육 시설의 권리 확인◾(등록기준) 농업경영체 등록기준 및 증빙서류 적정여부 확인농업인 농업경영체 신청대상농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기준에충족하여야 함-..

농업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농지법에 대해서 각종 민원 사례를 통해 정확히 알아봅시다. 농지법은 사례별로 해석이 다른경우가 많아 담당공무원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답변을 할때가 많습니다.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주장하려면 농지민원 사례등을 먼저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모른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 문의해는것이 좋고, 문의할때는 농지민원사례집, 농지업무 편람등을 참고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원하는 답변을 받을수있습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발간된 "농지업무 편람"를 반드시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시·구·읍·면장은 신청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제1항..

농어업 및 농어촌에 관련된 융자 및 보조금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 농업법인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는 신청한 재배품목 및 가축 사육 규모등의 현장확인히 가능한 시점에서 신청 하고 등록 해야 가능합니다. 농업경영체에는 인적정보, 농지 및 농작물 생산 정보, 가축 및 곤충 사육 정보등이 기재되어있습니다.1. 농작물 재배1,000㎡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재배농지에 660㎡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임업용 제외) 재배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2. 가축 사육330㎡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축사관련 부속 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를 사육하는 사람330㎡ 이상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