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농어업 및 농어촌에 관련된 융자 및 보조금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 농업법인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는 신청한 재배품목 및 가축 사육 규모등의 현장확인히 가능한 시점에서 신청 하고 등록 해야 가능합니다. 농업경영체에는 인적정보, 농지 및 농작물 생산 정보, 가축 및 곤충 사육 정보등이 기재되어있습니다.
1. 농작물 재배
- 1,000㎡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재배
- 농지에 660㎡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임업용 제외) 재배
-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
2. 가축 사육
- 330㎡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축사관련 부속 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를 사육하는 사람
- 330㎡ 이상의 농지에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3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 면적에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을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별표 2] 축산농업인의 가축사육기준(제4조제2호다목(3)전단 관련)
가축의 종류 | 사육기준 | |
대가축 | 소, 말, 노새, 당나귀 | 2마리 이상 |
착유우 | 1마리 이상 | |
중가축 | 돼지 | 10마리 이상 |
면양, 염소, 개, 오소리 | 20마리 이상 | |
사슴 | 5마리 이상 | |
소가축 | 토끼 | 100마리 이상 |
가금 | 육용(닭, 메추리, 꿩) | 1,000마리 이상 |
산란용(닭, 메추리, 꿩) | 500마리 이상 | |
기타(오리, 칠면조, 거위) | 200마리 이상 | |
기타 | 꿀벌 | 10군 이상 |
비고 : 1. 돼지의 경우에는 젖 먹는 새끼돼지를 제외하고,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에 의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개의 경우에는 그 사육기준을 2마리로 한다. 2.「축산법」 제2조에 따른 가축 중 위 표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가금 및 조류는 그 사육기준을 20마리로 한다. |
[별표 3] 축산농업인의 가축사육시설면적기준(제4조제2호다목(3)후단 관련)
가축사육종류 | 가축사육시설면적 |
대(大)가축사육 |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
중(中)가축사육 |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
소(小)가축사육 |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25제곱미터를 초과 |
가금사육 |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
기타사육 |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
[별표 2] 축산농업인의 가축사육기준(제4조제2호다목(3)전단 관련)
가축의 종류 | 사육기준 | |
대가축 | 소, 말, 노새, 당나귀 | 2마리 이상 |
착유우 | 1마리 이상 | |
중가축 | 돼지 | 10마리 이상 |
면양, 염소, 개, 오소리 | 20마리 이상 | |
사슴 | 5마리 이상 | |
소가축 | 토끼 | 100마리 이상 |
가금 | 육용(닭, 메추리, 꿩) | 1,000마리 이상 |
산란용(닭, 메추리, 꿩) | 500마리 이상 | |
기타(오리, 칠면조, 거위) | 200마리 이상 | |
기타 | 꿀벌 | 10군 이상 |
비고 : 1. 돼지의 경우에는 젖 먹는 새끼돼지를 제외하고,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에 의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개의 경우에는 그 사육기준을 2마리로 한다. 2.「축산법」 제2조에 따른 가축 중 위 표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가금 및 조류는 그 사육기준을 20마리로 한다. |
3. 곤충 사육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별표4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별표 4] 농업인확인서 발급 대상 곤충사육규모(제4조제2호다목(6) 관련)
구 분 | 종류 | 수량(마리) |
천 적 | 고치벌류, 잠자리류, 칠성풀잠자리붙이, 호리꽃등애 | 10,000 |
노린재류, 무당벌레류, 반날개류 | 20,000 | |
진디벌류 | 30,000 | |
혹파리류 | 40,000 | |
좀벌류 | 200,000 | |
알벌류 | 500,000 | |
포식응애류 | 700,000 | |
화분매개 | 뒤영벌류 | 5,000 |
뿔가위벌류 | 15,000 | |
파리류 | 120,000 | |
꿀벌류 | 10군체 | |
환경정화 | 소똥구리류 | 1,000 |
동애등에류 | 10,000 | |
파리류 | 120,000 | |
식용·약용 | 풍뎅이류 | 500 |
메뚜기 | 1,000 | |
꽃무지류 | 1,000 | |
귀뚜라미류 | 15,000 | |
거저리류 | 60,000 | |
학습·애완 | 물방개류, 사슴벌레류, 하늘소류, 풍뎅이류, 나비류, 반딧불이류, 수서곤충류 | 500 |
매미류, 꽃무지류, 노린재류, 메뚜기류, 여치류 | 1,000 | |
귀뚜라미류 | 15,000 | |
개미류 | 6군체 | |
사료용 | 동애등에류 | 10,000 |
귀뚜라미류 | 15,000 | |
거저리류 | 60,000 | |
파리류 | 120,000 | |
기타 | 거미류, 지네류 | 500 |
* 상기의 곤충류중 세부 종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제1항 별표2에 따른다.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별표2의 곤충종 중 상기에 적용하기 어려운 종류는 구분에 따라 가장 큰 수량을 적용한다.
반응형
'농지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 및 등록 기준 (0) | 2024.07.20 |
---|---|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 사유 (0) | 2024.07.20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신고 대상 농지의 범위 및 규모(제37조의3 관련) (0) | 2024.07.19 |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한 자로부터 그 사회복지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하는지? (0) | 2024.07.19 |
「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농지 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쳐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 있는 농지가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처분의무 대상 여부 (0) | 2024.0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