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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후나9999 2024. 7. 20.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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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및 농어촌에 관련된 융자 및 보조금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 농업법인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는 신청한 재배품목 및 가축 사육 규모등의 현장확인히 가능한 시점에서 신청 하고 등록 해야 가능합니다. 농업경영체에는 인적정보, 농지 및 농작물 생산 정보, 가축 및 곤충 사육 정보등이 기재되어있습니다.

1. 농작물 재배

  • 1,000㎡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재배
  • 농지에 660㎡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임업용 제외) 재배
  •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

2. 가축 사육

  • 330㎡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축사관련 부속 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를 사육하는 사람
  • 330㎡ 이상의 농지에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3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 면적에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을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별표 2] 축산농업인의 가축사육기준(4조제2호다목(3)전단 관련)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
대가축 , , 노새, 당나귀 2마리 이상
착유우 1마리 이상
중가축 돼지 10마리 이상
면양, 염소, , 오소리 20마리 이상
사슴 5마리 이상
소가축 토끼 100마리 이상
가금 육용(, 메추리, ) 1,000마리 이상
산란용(, 메추리, ) 500마리 이상
기타(오리, 칠면조, 거위) 200마리 이상
기타 꿀벌 10군 이상


비고 : 1. 돼지의 경우에는 젖 먹는 새끼돼지를 제외하고,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에 의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개의 경우에는 그 사육기준을 2리로 한다.
2.축산법2조에 따른 가축 중 위 표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가금 및 조류는 그 사육기준을 20마리로 한다.

[별표 3] 축산농업인의 가축사육시설면적기준(4조제2호다목(3)후단 관련)

가축사육종류 가축사육시설면적
()가축사육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가축사육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가축사육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25제곱미터를 초과
가금사육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기타사육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별표 2] 축산농업인의 가축사육기준(4조제2호다목(3)전단 관련)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
대가축 , , 노새, 당나귀 2마리 이상
착유우 1마리 이상
중가축 돼지 10마리 이상
면양, 염소, , 오소리 20마리 이상
사슴 5마리 이상
소가축 토끼 100마리 이상
가금 육용(, 메추리, ) 1,000마리 이상
산란용(, 메추리, ) 500마리 이상
기타(오리, 칠면조, 거위) 200마리 이상
기타 꿀벌 10군 이상


비고 : 1. 돼지의 경우에는 젖 먹는 새끼돼지를 제외하고,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에 의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개의 경우에는 그 사육기준을 2리로 한다.
2.축산법2조에 따른 가축 중 위 표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가금 및 조류는 그 사육기준을 20마리로 한다.

3. 곤충 사육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별표4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별표 4] 농업인확인서 발급 대상 곤충사육규모(4조제2호다목(6) 관련)

구 분 종류 수량(마리)
천 적 고치벌류, 잠자리류, 칠성풀잠자리붙이, 호리꽃등애 10,000
노린재류, 무당벌레류, 반날개류 20,000
진디벌류 30,000
혹파리류 40,000
좀벌류 200,000
알벌류 500,000
포식응애류 700,000
화분매개 뒤영벌류 5,000
뿔가위벌류 15,000
파리류 120,000
꿀벌류 10군체
환경정화 소똥구리류 1,000
동애등에류 10,000
파리류 120,000
식용·약용 풍뎅이류 500
메뚜기 1,000
꽃무지류 1,000
귀뚜라미류 15,000
거저리류 60,000
학습·애완 물방개류, 사슴벌레류, 하늘소류, 풍뎅이류, 나비류, 반딧불이류, 수서곤충류 500
매미류, 꽃무지류, 노린재류, 메뚜기류, 여치류 1,000
귀뚜라미류 15,000
개미류 6군체
사료용 동애등에류 10,000
귀뚜라미류 15,000
거저리류 60,000
파리류 120,000
기타 거미류, 지네류 500

 

* 상기의 곤충류중 세부 종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제1항 별표2에 따른다.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별표2의 곤충종 중 상기에 적용하기 어려운 종류는 구분에 따라 가장 큰 수량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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