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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대상은 농업인, 농업법인으로 구분됩니다. 농업인 농업경영체는 경영주 농업인과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구분됩니다. 농업법인 농업경영체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 구분되며, 농업법인은 대표자와 구성원으로 구분하여 농업경영체 등록할수 있습니다.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사항>
◾(신청대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내국인 또는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른 외국인 여부 확인
◾(신청시점) 농작물 재배, 가축·곤충사육 확인할 수 있는 시점 확인
◾(독립경영) 농업경영체별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작물재배업․축산업 영위 확인
◾(권리확인) 농지 및 가축·곤충사육 시설의 권리 확인
◾(등록기준) 농업경영체 등록기준 및 증빙서류 적정여부 확인
농업인 농업경영체 신청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기준에충족하여야 함
- - 내국인: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 또는 제3호에 따른 재외국민
- -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자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 신고를 한 자
농업인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시점
(신규) 농작물 재배 및 가축·곤충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
- - 농작물 재배: 종자 파종, 삽목 등 농작물 재배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
- - 가축·곤충 사육: 가축 입식, 사료 급여 등 가축·곤충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
(변경) 등록된 경영체 정보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농업경영체별 독립경영 확인
농업경영체가 독립적으로 농업경영을 하면서 농지 및 가축·곤충사육 시설의 경계를 경영체별로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경계설치를 확인 할 수 있어야 함(지분의 일부를 등록 신청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게 적용)
※ 단일 필지 또는 공부상 여러 필지이나 경계가 없는 농지, 축사, 임야, 원예시설 등 하나의 생산수단에서 2개 이상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려면 각각의 농업경영체별로 농작물 경작, 가축사육 등의 농업경영에 대한 의사결정 및 농업소득의 귀속 등 독립적인 운영을 증명하여야 함
- - 농지(노지): 둑, 방풍림, 경계석, 그물망, 담, 농로, 수로, 생산시설 등으로 경계 설치(다만, 논은 논둑으로 이웃 논과의 물관리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 농지(시설): 비닐, 유리, 경질판 등으로 경계 설치(다만, 냉·난방을 하는 경우 이웃 시설과의 냉·난방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 가축·곤충사육 시설: 벽, 울타리 등으로 경계 설치
농지 및 가축·곤충사육시설 권리 확인
신청인*본인 소유의 농지 또는 가축·곤충사육시설인 경우 토지대장, 농지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본인 소유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 경영주, 경영주외 농업인의 주민등록 동일세대원 소유의 농지인 경우 농지대장의 경작현황에 ‘농업경영(세대원경작)’ 확인 증빙서류제출 생략가능(* 신청인: 경영주, 경영주외 농업인)
타인 소유의 농지 또는 가축·곤충사육시설을 등록하려는 경우 다음 중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다만 Agrix 통합경영체관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 - 농지·축사 등 생산수단이 무단점유가 아님을 확인한 서류(* 생산수단이 농지인 경우 농지대장(임대차 현황포함)으로 확인하고, 그 외의 경우(시설, 축사 등)는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계약서, 농장주 확인서 등으로 확인)
- - 다만, 농업법인 소유 농지를 임차하여 신청하는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5에 따라 등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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