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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농지법에 대해서 각종 민원 사례를 통해 정확히 알아봅시다. 농지법은 사례별로 해석이 다른경우가 많아 담당공무원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답변을 할때가 많습니다.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주장하려면 농지민원 사례등을 먼저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모른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 문의해는것이 좋고, 문의할때는 농지민원사례집, 농지업무 편람등을 참고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원하는 답변을 받을수있습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발간된 "농지업무 편람"를 반드시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① 처분명령 대상
○ 처분의무통지를 받고 처분의무기간 안에 처분대상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 (개인 또는 농업법인)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제8조제1항에따른농지취득자격증명을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21.8.17일부터 적용)
- - 다만, ’21.8.17일 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농지를 소유한 경우 농지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농업법인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5를 위반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21.8.17일부터 적용)
○ 처분명령유예 통지를 받고 유예기간 내에 성실경작을 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의 매도위탁계약이 만료 또는 해지한 농지소유자(개인 또는 농업법인)
② 처분의무이행여부조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분의무가 확정된 농지소유자에 대하여 처분의무이행여부를 조사하여야 함
○ 처분의무이행여부조사는 처분의무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함
③ 처분명령의 유예
○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분의무기간 내에 처분대상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3년간, 한국농촌 공사와 해당 농지의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기간동안 처분명령을 유예할 수 있음
○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농지의 소유자 및 매도 위탁계약을 체결한 농지소유자에게 농지처분명령유예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함
○ 농지소유자가 처분명령을 유예 받은 후 처분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그 유예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 농지의 처분의무는 소멸됨
④ 농지 처분의무부과 없이 처분명령 대상 농지소유자에 대한 청문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지 처분의무부과 없이 바로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는 농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농지법 제55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청문의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을 준용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또는 농업법인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5를 위반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21.8.17일부터 적용)
- 처분명령 대상 농지소유자에 대하여 영농 경력, 농지법 위반에 이르게 된 배경, 농업경영 여건, 해당 농지의 투기목적 취득 여부 등을 참작할 수 있음
⑤ 처분명령
○시장·군수·구청장은처분의무이행여부조사결과처분의무를미이행한자※가성실경작을 하지않거나, 처분명령대상농지로결정하기위한절차를거쳐처분명령대상농지를 결정한 때에는 농지소유자에게 농지처분명령서를 송부하여야 함
※ 처분의무이행여부 조사결과 처분의무를 미 이행한자가 성실경작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처분명령유예 받은 자가 처분명령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성실경작 하지 않은 경우
○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소유자는 필요시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의 매수청구 가능
⑥ 처분명령기간
○ 처분명령기간은 처분명령일 부터 6개월 이내로 함
⑦ 처분명령의 효력
○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명령은 처분에 관한 명령을 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취소 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유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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