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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농지법에 대해서 각종 민원 사례를 통해 정확히 알아봅시다. 농지법은 사례별로 해석이 다른경우가 많아 담당공무원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답변을 할때가 많습니다.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주장하려면 농지민원 사례등을 먼저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모른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 문의해는것이 좋고, 문의할때는 농지민원사례집, 농지업무 편람등을 참고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원하는 답변을 받을수있습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발간된 "농지업무 편람"를 반드시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①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자
○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농지의 처분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명령 기간 안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농지소유자
※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영 제75조제3항)
-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 처분명령기간 경과 전에 해당 농지의 매매계약 등 처분을 위한 구체적인 행위가 있고 이행강제금 부과일 전에 농지를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명령기간 이내에 처분한 것으로 인정
○ 제42조에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후 그 기간내에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않아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원상회복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였음에도 그 기한까지 원상회복을 아니한 자(’21.8.17일부터 원상회복명령을 한 경우부터 적용)
② 이행강제금의 산출
- 이행강제금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21.8.17일부터 적용)
- 다만, ’21.8.17일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③ 이행강제금 부과의 계고 및 청문
○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이행강제금부과대상자 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사유와 이행강제금액을 명시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미리 알려야 함
○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강제금부과대상자에게 구술또는서면에의한의견진술기회를주어야한다.다만,지정된기일까지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봄
④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강제금부과대상자에 대한 계고 및 청문절차를 거친 후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결정하고 이행강제금부과대상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함
○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최초의 처분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처분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반복 부과
○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은 농지소유자가 처분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
○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
○ 이행강제금의 부과, 이의절차 및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영 제75조와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
⑤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처리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준하여 재판을 함
⑥ 이행강제금의 귀속
○ 이행강제금은 이를 부과·징수한 시·군·구의 수입으로 함
○ 다만, 이의제기로 관할 법원으로 넘어간 이행강제금은 국고의 수입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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