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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농지법에 대해서 각종 민원 사례를 통해 정확히 알아봅시다. 농지법은 사례별로 해석이 다른경우가 많아 담당공무원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답변을 할때가 많습니다.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주장하려면 농지민원 사례등을 먼저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모른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 문의해는것이 좋고, 문의할때는 농지민원사례집, 농지업무 편람등을 참고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원하는 답변을 받을수있습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발간된 "농지업무 편람"를 반드시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당한 사유로 휴경하는 농지(영 제9조제1항제3호)

○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영농이 불가능하게 되어 휴경하는 경우

○ 농지개량 또는 영농준비를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 통상적인 영농관행상 농작물경작에 착수할 수 없는 시기에 농지를 취득하여 불가피하게 일시적 으로 휴경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경하는 경우

○ 질병 또는 취학으로 인하여 휴경하는 경우

○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휴경하는 경우

○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기간 동안 휴경하는 경우

  • -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 -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소에 수용중인 경우
  • - 3월 이상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 - 농업법인이 청산중인 경우
  •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 농산물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 농산물 생산자들이 해당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정부·생산자단체와의 협약 또는 생산자들간의 자율적 협약 등을 체결하여 휴경하는 경우

○ 연작으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작목의 경작 또는 재배전후에 피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동안 휴경하는 경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이 폐쇄되거나 가축의 사육이 제한되어 해당 축사에서 가축을 사육하지 못하게 된 경우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곤충사육이 제한 되어 해당 곤충사육사에서 곤충을 사육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소유농지가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로 지정 된 경우

② 정당한 사유로 임대 또는 사용대하는 농지(영 제9조제1항제1호)

③ 임대농지의 양수인으로서 법 제26조에 따른 양수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그 계약 잔여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하는 경우(영 제9조제1항제2호)

④ 정당한 사유로 위탁경영하는 농지(법 제9조, 영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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