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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농지법에 대해서 각종 민원 사례를 통해 정확히 알아봅시다. 농지법은 사례별로 해석이 다른경우가 많아 담당공무원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답변을 할때가 많습니다.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주장하려면 농지민원 사례등을 먼저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모른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 문의해는것이 좋고, 문의할때는 농지민원사례집, 농지업무 편람등을 참고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원하는 답변을 받을수있습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발간된 "농지업무 편람"를 반드시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① 소유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② 농지 소유자격을 상실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농업회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자격 : 농업인인 자가 업무집행사원(이사)의 1/3이상
③ 학교·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 기타 농업기자재를 생산 하는 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한 자가 그 농지를 당해 목적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④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 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⑤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를 임대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등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상속으로 취득한 1만제곱미터 이하의 농지에 대해서 농지법 제23조제1항에 의하여 임대 등을 하지 않는 한 농지법 제10조제1항제1호가 적용된다고 보아 농지처분의무부과가 가능하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한 대법원 판결(2017두65357)에 대해 다른 유사한 사건에 적용하지 않겠다는 ‘판례적용거부행정입법’을 통해 입법적으로 보완(’22.5.18일 시행)
⑥ 이농인이 소유한 농지를 농지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대하거나 한국농어촌 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게 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 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⑦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한 농지
⑨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농지법 제6조제2항제10호 바목에 따라 소유한 농지를 한국 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농지
⑪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⑫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일자가 ’21.8.17일 이전인 경우)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처분대상농지, 처분의무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알려야 한다. (농지법 제1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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