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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농지법에 대해서 각종 민원 사례를 통해 정확히 알아봅시다. 농지법은 사례별로 해석이 다른경우가 많아 담당공무원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답변을 할때가 많습니다.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주장하려면 농지민원 사례등을 먼저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모른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 문의해는것이 좋고, 문의할때는 농지민원사례집, 농지업무 편람등을 참고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원하는 답변을 받을수있습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발간된 "농지업무 편람"를 반드시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 임대차에 관한 헌법규정

- 헌법상의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소유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사용대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헌법 제121조제1항)

- 농업의 생산성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법률로 이를 인정하고 있음(헌법 제121조제2항)

(2) 임대(사용대) 허용 범위(농지법 제23조)

1. 농지법 시행(’96.1.1.)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농지(법 부칙 제4조) 2.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농지

3. 상속받은 농지 및 8년 이상 영농한 사람이 이농당시 소유하던 1만㎡미만의 농지 (1만㎡ 초과되는 면적을 개인 간 임대할 경우 초과면적은 처분대상임)

4. 농·수·축협, 은행 등 농지저당기관이 경매를 2회 이상 진행하여도 경락인이 없어 취득한 담보농지

5.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허가 승인 등 포함)를 받거나 신고 수리를 받은 농지

6.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지안의 농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쳐 지정된 계획관리지역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안의 농지 등 * 계획관리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농지 중 임대가 허용되는 농지는 ’09.11.28. 부터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쳐 지정된 농지에 한함

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 안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개발하여 매도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취득하는 자

  • - 도·농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원부지
  • - 농어촌관광휴양지에 포함된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

8. 시장·군수가 고시한 영농여건불리농지 * 평균경사율이 15%이상이면서 읍·면지역의 집단화규모가 2만㎡미만인 농지로서 영농여건이 불리 하고 생산성이 낮은 농지를 시장·군수가 “영농여건불리농지”로 고시

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10. 「농어촌정비법」 제16조·제25조·제43조·제82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 하여 소유하는 경우

11.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12.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13.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14.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 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자연 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한국토지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15.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임대(사용대)하는 경우

16.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3월 이상의 부상, 교도소 수감, 3월 이상의 국외여행, 농업법인이 청산 중일 경우,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자가 소유한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17.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거주하는 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군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군에 소재하는 농지에 한함)

18. 주말·체험영농 희망자 또는 주말·체험영농 임대업자에게 임대(사용대)하는 경우

19.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게 하는 경우

20. 임대농지의 양수인으로서 농지법 제26조에 따른 양수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그 계약 잔여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하는 경우

21. 자경 농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이모작을 위하여 8개월 이내로 임대 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 이모작을 위한 자경농지의 임대차․사용대차 허용에 따른 관련 고시 제정․운영(’15.1.23.)
* 이모작 : 하계 작물을 재배한 자경 농지에서, 후속 작물로 해당연도 10월부터 다음 연도 5월까지 농작물 또는 조사료를 재배․수확하는 것

 

22.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농산물전문생산단지사업을 목적으로 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경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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