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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농지법에 대해서 각종 민원 사례를 통해 정확히 알아봅시다. 농지법은 사례별로 해석이 다른경우가 많아 담당공무원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답변을 할때가 많습니다.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주장하려면 농지민원 사례등을 먼저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모른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 문의해는것이 좋고, 문의할때는 농지민원사례집, 농지업무 편람등을 참고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원하는 답변을 받을수있습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발간된 "농지업무 편람"를 반드시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 단서 및 영 제6조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음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②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③ 농지저당권자가 농지법 제13조에 따라 그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④ 농지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완료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농지를취득하는경우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에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 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로 지정 또는 결정된 농지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 시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형 질변경허가를 받은 농지
⑤ 다음의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 「농어촌정비법」 제16조·제25조·제43조·제82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 하여 소유하는 경우
- ○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⑥ 다음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 농업법인의 합병, 공유농지의 분할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라 환매권자가 환매권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 하는 경우
- ○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환매권자 등이 환매권 등에 따라 농지를 취득 하는 경우
- ○ 농지법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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