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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농지법에 대해서 각종 민원 사례를 통해 정확히 알아봅시다. 농지법은 사례별로 해석이 다른경우가 많아 담당공무원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답변을 할때가 많습니다.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주장하려면 농지민원 사례등을 먼저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모른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 문의해는것이 좋고, 문의할때는 농지민원사례집, 농지업무 편람등을 참고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원하는 답변을 받을수있습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발간된 "농지업무 편람"를 반드시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시·구·읍·면장은 신청인이 제8조의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른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4일,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함
○ 시·구·읍·면장은 신청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제1항에 따른 발급 기간 이내에 미발급 사유를 다음 각 호 예시와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 사유 1) 신청대상 토지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신청 대상 토지가 「농지법」에 의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종전의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1973.1.1. 이전부터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 외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등 해당 사유를 기재) 2) 신청대상 농지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취득할 수 있는 농지인 경우 : 신청대상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취득할 수 있는 농지임 (농지전용 협의를 마친 도시지역 안의 주거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또는 법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른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등 해당 사유를 기재) 3) 신청인이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하여 신청인의 농지취득자격을 확인한 결과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인이 작성한 농업경영 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의 내용이 신청인의 농업경영능력 등을 참작할 때 실현가능하다고 인정할 수 없음(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4) 신청대상 농지가 「농지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되었거나 불법 건축물이 있는 농지인 경우 : 신청대상 농지는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이나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되었거나 불법건축물이 있는 부분에 대한 복구가 필요하며 현 상태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음 ※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 토지이나 “농작물경작에 이용하기 어려운 상태임”이라고 미발급 사유를 애매모호하게 작성하면 등기소에서 농지가 아닌 걸로 판단하여 등기가 될 수 있으므로 4)와 같이 명확하게 작성하여야함 5)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해당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농지취득자격이 없으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음(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 -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교육으로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또는 야간수업을 받는 학생 등 통상적인 농업경영 관행에 따라 농업경영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학생 또는 농지법 제6조제2항 제3호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제외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농지취득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참고) ’16년 농지법령 개정으로 대학생의 직업 탐색기회 부여 및 취 ․ 창농 확대를 위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에게는 주말․ 체험영농 목적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함(2016.1.21.) 6) 신청인이 소유농지의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하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경영하고 있으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음 (농지법 시행령 제7조제2항4호) 7)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가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음(농지법 제8조의3제1항) 8) 1필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 수를 초과하였으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음(농지법 제8조의3제2항) ※ (참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지 1필지를 공유로 소유하려는 자의 최대인원수를 7인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취득원인이 상속인 경우는 제외) 할 수 있음(2022.5.18. 시행, 농지법 제22조제3항) 9) 신청 농업법인이 해산명령청구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신청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따라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 같은 법 제20조의3제2항 각 호(해당 호 적시, 예시: 3호 및 5호)에 따른 해산명령 청구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며, 현 상태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으므로 취득불가(농지법 제8조의3 제3항) 1.조합원 5명미만인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된 영농조합법인 2.비농업인 출자비율한도(90%)를 초과한상태가 1년이상 경과한 농업회사법인 3.사업범위에서 벗어난사업을 영위한 농업법인 4.정당한사유없이 1년이상 영업을 휴지하는경우 등 상법제176조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5.시장·군수·구청장의시정명령3회이상불응 |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신청인은 농업경영 계획서에 임대차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임대차계약기간의 종료 후에는 농업경영에 임해야 함(농지법 제23조에 따른 임대차계약서 확인 필요) ※ 취득자격발급 시 취득목적은 농업경영으로 하되, 농업경영계획서의 ⑩란 임차(예정) 농지란에 임차 현황을 기재하고, ⑨ 영농계획에 관한 사항란에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는 oo년도부터 농업경영계획임을 작성
- 농지법 제26조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을 승계한 양수인이 그 임대차 잔여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됨(농지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 농지의 양수인에게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시키려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등기하거나, 농지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의 확인을 받아 대항력을 보유해야함
○ 다년생식물이 재배되고 있는 농지가 수확 전에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수확 전까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 농지전용사업이 시행중인 경매 농지에 대한 자격증명의 발급
- ⅰ) 시·구·읍·면장은 농지전용사업이 시행중인 경매농지에 대하여 당해 농지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농업경영 또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당해 경매 농지에 대한 자격증명을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농지의 상태, 경작 또는 재배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미리 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있음
- ⅱ) 시·구·읍·면장은 농지전용사업이 시행중인 경매농지에 대하여 당해 농지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전용목적으로 당해 경매 농지에 대한 자격증명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전용사업계획서의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미리 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있음 * 상기 “농지전용사업계획서의 실현 가능성”은 향후 기존 농지전용허가 취소 및 명의 변경을 전제로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전용사업계획서상 실현가능성을 검토하여 판단
- ⅲ) 시·구·읍·면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미리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해 준 후에는 해당 농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농지전용 허가 취소 또는 농지전용 변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해당 농지를 농업경영 또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 해당농지에 대한 농지전용 허가 취소 * 해당 농지를 농지전용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 해당 농지의 전용허가 사항을 신규 취득자 앞으로 변경하거나, 기존의 농지전용 허가를 취소하고 신규 취득자 명의로 농지전용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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