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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농지법에 대해서 각종 민원 사례를 통해 정확히 알아봅시다. 농지법은 사례별로 해석이 다른경우가 많아 담당공무원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답변을 할때가 많습니다.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주장하려면 농지민원 사례등을 먼저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모른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 문의해는것이 좋고, 문의할때는 농지민원사례집, 농지업무 편람등을 참고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원하는 답변을 받을수있습니다.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에서 발간된 "농지업무 편람"를 반드시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시 시・구・읍·면장 등은 농업경영 의무와 농지처분제도 등을 자세하게 안내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도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에게 유선으로 안내하여야 함
1.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방법
○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직접 농지소재지 시·구·읍·면에 신청서 제출
- 다만, 일시적인 불가피한 사유로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 가능
- 대리신청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위임장 제출, 전화면담 등에 응해야 하며 필요시 면담서를 작성하여야 함
- 대리신청 심사와 관련하여 시·구·읍·면장은 직접 방문을 통한 면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
2.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시 제출서류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해야하는 서류
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고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 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작성 제외 대상 : 실습지 등 목적의 농지, 전용허가(신고)를 받은 농지, 시장·군수가 지정· 고시한 영농여건불리농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는 비축농지 등
-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도 함께 표시한다) ※ ’22.5.18일부터 1필지를 2인 이상이 공유 취득 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만 허용(단, 법 시행일 이전 기존 공유관계가 형성된 농지는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새롭게 공유관계가 맺어지는 경우에 한해 적용
-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장비·시설의 확보 방안
-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농지 소유자에게만 해당한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의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
ⅱ)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
- 주말체험영농계획서(법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농지취득인정서(실습지 등 공공단체가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
- 농지의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계약서(농지를 임차하거나 사용차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 재배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계획임을 입증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정)
-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에 한정)
ⅲ) 첨부서류(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1. 농업경영계획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발급된 농업인확인서 (신청인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정관(신청인이 농업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 임원 명부와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농업회사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라. 재직증명서·재학증명서 등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농업인이 아닌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마. 신청인을 포함하여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신청인이 1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 하려는 공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주말·체험영농계획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재직증명서·재학증명서 등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신청인을 포함하여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신청인이 1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 하려는 공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ⅳ) 시·구·읍·면장은 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음
-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가 형질변경 등으로 인해 통상적으로 경작 또는 재배가 곤란한 경우에는 농지로의 복구계획서(농업경영계획서에 복구계획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토지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축용 농지를 취득 하는 경우에는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비축용 농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농지전용사업이 시행중인 경매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고가매수 신고인을 입증하는 서류
-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농지전용사업이 시행중인 경매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농지에 대한 전용사업계획서
ⅴ)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54조의2 제3항에 따른 농지정보시스템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모두 확인하여야 한다.
1.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의 취득자의 구분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우
가. 농업인인 경우: 농업경영체 증명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여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증명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농업경영체 증명서
나. 농업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
다. 농업인이 아닌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신청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라. 법인 등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마.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인 경우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2.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의 취득목적이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주말·체험영농인 경우 :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확인한다.
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신청인 및 신청인의 세대원을 확인한다.
나. 농지정보시스템 상 세대원 소유농지현황 조회(전국) 또는 토지(임야)대장으로 신청인 및 신청인의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농지의 총면적을 확인한다.
다. 신청인 및 신청인의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농지의 총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취득목적은 농업경영으로 한다.
라. 신청당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의 취득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농지의 총 면적이 영 제7조제2항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3. 신청 대상 농지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우
가. 법 제6조제2항제9호의2에 따른 영농여건불리농지인 경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나. 법 제6조제2항제10호의바목에 따른 농지인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인지 여부 확인
4. 신청인이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신청인의 최근 3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이력(해당 농지를 소유한 경우 그 농지의 소유기간을 포함한다): 농지정보시스템, 농지의 소유기간을 확인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나. 신청인이 법 제10조제1항, 법 제11조제1항, 법 제42조제1항 및 법 제6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받은 행정처분의 내용 및 이행여부: 농지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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